민사2009나9418서울고등법원 2심2009-07-17 선고검수완료

관리비 160,479,900원 청구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418 민사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등 1억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 등 1억6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관리비 등 금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64135·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민사 사건입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5870·대전고등법원·2014-04-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64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77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8918·부산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14나2737·부산지방법원·2014-10-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원고, 피항소인】 뉴코아중동백화점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 【변론종결】2009.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0,4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이종광 성충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