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870대전고등법원 1심2014-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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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민사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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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원고는 이 금액과 함께 2007년 1월 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가 돈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 등이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감정인의 필적 감정 결과와 계약서에 첨부된 계산서의 일부 오류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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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변론종결】2014.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 3행 중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5. 17.자) 및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와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계산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자필 기재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실제의 가입신청서는 임의로 폐기되고 위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2005. 7. 11.이 아닌 다른 날 원고와 신협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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