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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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8939 민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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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며 항소했다.
-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양측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증액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며, 특히 보증금 증액의 유효성에 관한 신뢰 문제가 쟁점이었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원고는 가족 생계를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간절히 요청하며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주었고, 피고가 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5,492,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증액 관련 분쟁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보증금 증액 계약의 유효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였으며, 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와 원고의 간절한 요청, 여러 차례 내용증명 교환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했다.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고, 상대방도 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가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증액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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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4.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
【변론종결】2013. 3. 2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492,000원 및 그 중 30,492,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3행의 “소외 조합은” 다음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를, 제5행의 “2011. 8. 25.”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소외 조합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소외 조합의 위 공탁은 동시이행항변을 포기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8. 9.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아 동시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를 각 추가하며, 제6면 제1행의 “제11조는”을 “제11조 제1항은”으로, 제9행의 “법령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행규정”을 “법령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른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7행의 “예정이어서”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추가하며, 제8면 제7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보증금 증액 및 재발개시 퇴거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체결되었고, 이후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신뢰를 하고 임대관계를 유지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합의에 기한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면 먼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하는 오토바이 판매·수리 사업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하여, 여러 차례 원·피고 쌍방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간 끝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하여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함으로써 피고가 신의를 가진 후 그 신의에 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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