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 2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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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나44578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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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함.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라고 반대로 청구함.
- 1심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짐.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16년 6월 2일 변론이 끝나고,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반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쟁점은 양측의 돈 청구가 정당한지였으며,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쪽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관계와 판단이 적절했다고 인정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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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 판결
【변론종결】2016. 6.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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