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7672수원고등법원 2심2024-03-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투자금 10억 원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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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10억 원 투자약정을 맺었고, 이 중 4억 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6억 원은 소외 1 회사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16년 9월, 소외 2에게 투자금 10억 원 전액을 대신 갚았다.
  • 원고와 피고는 투자금 반환 의무를 7:3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 부담분인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대여금과 구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2022년 5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일부만 받아들이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투자금 10억 원 중 자신의 몫인 7억 원을 초과해 대신 갚은 3억 원에 대해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투자금 반환 의무의 분담 비율과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소외 1 회사가 주채무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투자금 10억 원 중 4억 원은 원고 개인 용도, 6억 원은 회사 사업용으로 구분됐다.
  • 원고와 피고는 내부 합의로 투자금 반환 의무를 7:3 비율로 나누었고, 이에 따라 원고 부담분은 7억 원, 피고 부담분은 3억 원으로 인정됐다.
  • 원고가 2016년 9월 투자금 전액을 대신 갚으면서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가 투자금 전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소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구상금 일부만 인정됐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대부분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투자금 10억 원 중 자신의 몫인 7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신 갚았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투자금 반환 의무를 7:3으로 나누기로 한 약속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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