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82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 2에게 6,000,000원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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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8278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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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1, 2가 원고와 맺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분쟁은 별도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1, 2는 과거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며 약속을 맺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 1, 2는 합의서에 명시된 첫 번째 지급 기일인 2019년 11월 1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한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소송은 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서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의 합의 사실과 피고들이 이를 어긴 점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2가 원고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합의서에 따라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후부터는 약속된 연 12%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합의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합의를 어겨 소송을 길어지게 만든 피고 1, 2가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약속한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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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소송구조)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2020. 10.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 ****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피고 3에 대한 소송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 ****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각 ****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3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 3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 별지 합의서 기재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1회 지급기일(2019. 11. 1.)을 어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나(****),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를 어기고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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