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437전주지방법원 2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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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나3437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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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3일, 스마일저축은행은 한도하이테크에 4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한도하이테크는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부 금액을 갚았으나, 원금 1,919만 5,784원과 이자는 남아 있었다.
  •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년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대출금 회수를 맡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대출 당시 발생한 수수료와 비용이 은행 부담이라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고, 일부 금액이 이미 상환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서, 남은 원금 1,919만 5,784원과 약속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쟁점은 대출 관련 비용 부담과 상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 당시 발생한 인지대,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대출을 받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 한도하이테크 명의 계좌에서 비용이 출금된 점과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한도하이테크가 부담한 것으로 봤다.
  • 일부 금액이 이자로 먼저 상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약속된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원금 변제와는 별개였다.
  • 거래내역에 상환된 것으로 표시된 원금은 실제로는 상환된 것이 아니며,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쳤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후 항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대출 관련 비용은 대출받은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실제 상환 내역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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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랜드마크 담당 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1. 26. 선고 2013가소11156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95,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 한도하이테크,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95,642원 및 그 중 19,195,784원에 대하여 200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1.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3. 12.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1. 3. 2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3. 3. 주식회사 한도하이테크(1심 공동피고 1, 이하 ‘한도하이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도하이테크에 4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3., 약정이자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위 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도하이테크는 스마일저축은행에게 2008. 3. 3.부터 2008. 10. 29.까지 총 417,757,638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변제충당되었다. 날짜변제액(원)원금충당(원)이자충당(원, 원 미만 버림)잔여 대출금(원)2008.3.316,832,875 16,832,875[= 400,000,000원 × 0.24 / 365 × 64일(2008.3.3.~2008.5.5.)]400,000,0002008.6.26400,000,000?20,120,547[= 400,000,000원 × 0.36 / 365 × 51일(2008.5.6.~2008.6.25.)]400,000,000379,879,453?20,120,5472008.10.27304,810304,810?19,815,7372008.10.29619,953619,953?19,195,784 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변제원금 19,195,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이 한도하이테크로부터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 190,000원, 공증료 630,000원, 대출취급수수료 32,339,125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돈은 모두 스마일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자 변제에 충당된 16,832,875원도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이 한도하이테크에게 대출원금 400,000,000원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로 19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99,810,000원을 입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는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대출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달리 위 비용을 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이 입금된 한도하이테크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공증료로 630,000원, 대출취급수수료로 32,339,125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돈이 한도하이테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한도하이테크의 의사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스마일저축은행이 한도하이테크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출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한도하이테크에서 대출 당일 스마일저축은행에 16,832,875원을 상환하였고 위 돈이 이자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돈은 한도하이테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그 적요 란에 ‘이자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돈을 입금한 이후인 2008. 6. 26. 한도하이테크에서는 이 사건 대출 원금에서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아닌 위 원금 전부에 상당하는 40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스마일저축은행이 위 돈을 이자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한도하이테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돈은 한도하이테크가 추후 발생되는 약정이자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돈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에서 작성한 일반대출거래내역(갑 제2호증), 대출여신계좌기록조회(을 제1호증)에 의하면 2011. 3. 30. 거래원금 19,195,784원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한도하이테크의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잔존 원금 19,195,784원은 2011. 3. 30.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각 거래내역 등에 위 원금이 상환된 것처럼 기재된 것이 불과하므로(2008. 10. 29. 이후에 한도하이테크가 위 잔존 원금을 별도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195,78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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