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10016 민사 사건(2014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16일 피고를 대신해 (주)국민은행에 원금 11,447,943원, 이자 653,834원, 비용 103,500원 등 합계 12,205,277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 피고는 2004년 7월 30일 원고에게 원금 20,990원을, 2005년 1월 21일에는 738,678원을 각각 일부 갚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429930 사건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2004년 8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12,184,298원과 그중 12,184,2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 피고는 2004년 9월 8일 이 결정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남은 구상금 11,445,609원과 지연손해금 167,172원 등 합계 11,612,781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2014년 3월 5일 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고, 채권의 소멸시효(10년)도 지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 빚 12,205,277원을 갚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자 나머지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개인회생 면책과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이 빠져 있었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남은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의 개인회생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구상금 채권이 들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구상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이 2004년 9월 23일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4년 3월 5일 소송을 냈으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2005년 1월 21일 피고로부터 738,678원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그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은 그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흐르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농업인인 피고의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한 뒤, 피고가 연체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 구상금을 청구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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