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41008광주지방법원 1심2010-10-26 선고검수완료
농업인인 피고의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한 뒤, 피고가 연체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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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41008 민사 사건(2010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상법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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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22일, 원고는 피고가 OO지역의 한 금융기관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해 보증기간을 2000년 8월 29일부터 2003년 8월 29일까지로 정해 신용보증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이 보증계약 당시, 자신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대신 갚게 되면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기로 약정했고, 2009년 9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였다.
- 피고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4년 10월 29일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원금 1,800만 원과 이자 5,813,428원을 합한 23,813,428원을 대신 갚았다.
- 2010년 5월 19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은 대위변제 잔액 23,813,428원에 미수위약금 82,602원과 지연손해금 19,856,484원을 더한 42,752,514원으로 불어났다.
- 원고는 2010년 6월 1일 이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빚이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출 채무를 보증했다가 대신 갚은 뒤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피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빚이 사라졌다(소멸시효)'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상사채권'(기업 간 거래에서 생긴 빚)인지 따졌다. 상사채권이면 5년, 일반 민법상 채권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원고의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약한 농업인인 피고가 영농자금을 빌리는 것을 도와 영농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회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나 투기 목적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단체여서, 금융거래 업무를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빚은 일반 민법상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시효는 피고가 대출받은 날이 아니라 원고가 대신 갚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0년 6월 1일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은 설립목적이나 근거 법률이 다른 일반 금융기관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관이 농업인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대신 갚은 돈은 영리 목적의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는 대출일이 아니라 대신 갚은 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빚을 대신 갚아준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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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가단41008 구상금
원 고****
****
송달장소 **** ****’
신용대표이사 ****
법률상대리인 ****
피 고**** (xxxxxx-xxxxxxx)
****
변 론 종 결2010. 9. 14.
판 결 선 고2010.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2,514원 및 위 금원 중 23,813,428원에 대한 2010. 5. 2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 ****에서 2000. 8. 29.
18,000,000원을 대출하는데, 보증기간을 2000. 8. 29.부터 2003. 8. 29.까지(대출일로부
터 3년)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 ****에 대한 대
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 ****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
을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
한 지연손해금 및 이행한 날 이후의 손해금, 그리고 그 지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09. 9. 1.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다.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4. 10. 29. **** □
△지점에 채무원리금 합계 23,813,428원(원금 18,000,000원 + 이자 5,813,428원)을 변
제하였다.
라. 2010. 5. 19.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채무 원리금은 42,752,514
원(대위변제 잔액 23,813,428원 + 미수위약금 82,602원 + 지연손해금 19,856,484원)이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채무원리금
42,752,514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 잔액 23,813,428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기준
일 다음날인 201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그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신용보증을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민법
상의 구상금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는
2000. 5. 30. **** ****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
고 다시 2000. 8. 29. 1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결국 2000. 8. 29.자 대출은
2000. 5. 30.자 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역시
2000. 5. 30.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
과한 2010. 6. 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시효가 완성되
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
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
- 4 -
의 위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원고
가 상인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인 피고가
영농자금(농기계구입 등)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
적으로 ****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 **** 및 ****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
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
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참
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 □△
지점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한 날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
변제를 한 날인 2004. 10. 29. 발생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진
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0. 6. 1. 제기되었
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및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은
모두 원고와는 설립목적이나 근거법률이 다른 일반 금융기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5 -
결한다.
판사 이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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