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 2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09년 4월, 원고는 대출금 원리금 약 1억 214만 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같은 달 오쉘윈에게 약 9,951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보증이 무수탁보증인으로서 부탁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은 오쉘윈에게 선의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대출금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대위변제에 과실이 있는지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행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무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의 대위변제는 변제기 도래 후 이루어졌고, 변제 전에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행위는, 오쉘윈이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고, 피고도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약 9,951만 원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약 26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원고가 대위변제한 전체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대출금에 대해 대신 갚았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오쉘윈에게 선의로 변제했다. 법원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