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 2심2005-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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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20274 민사 사건(2005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5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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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9월, 원고는 피고와 알루미늄 새시 공급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맺음.
  • 1997년 9월, 피고는 시흥조합과 새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시공업체로 선정함.
  • 원고는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인건비, 재료비, 유리대금 등 총 15억 3천만 원을 대신 지급함.
  • 피고는 1998년 10월까지 공사대금 11억 7천만 원을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했으나 이후 추가 수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하지 않음.
  • 원고는 남은 구상금 3억 6천만 원 중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3억 원과 상계한 뒤 5,980만 원을 청구함.
  •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하청업자 등에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중 구상금채권 신고 누락을 이유로 이를 부인했다. 쌍방 계약에 따른 상계 의무와 회사정리절차 관련 법리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유효하며 피고가 상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하청업자 등에 대한 지급과 공사대금 수금액의 상계에 관한 쌍무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
  • 피고는 1998년 10월까지 수금액만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하고 이후 추가 수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하지 않아 구상금채권이 남음.
  • 원고는 상계 의사를 표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
  • 피고의 회사정리절차 중 구상금채권 미신고 주장은,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정리절차 개시 당시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유리납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하청업자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인정받았다.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중 구상금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관계와 법리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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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638 판결 【변론종결】2005. 3. 1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805,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805,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 9. 20. 체결된 대리점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무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물품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9. 20.자 대리점계약에 기한 금 288,486,035원의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갑 제16호증의 34와 같다),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0, 11, 16, 22, 24, 25,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갑 제13호증와 같다), 갑 제7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모종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20. 알루미늄 새시 제조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새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7. 9. 1. 시흥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시흥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시흥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이 건축하는 시흥벽산아파트 중 조합원분 아파트 973세대의 베란다 새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피고가 선정하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피고는 그 시공업체의 공사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시공사계약를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10.경 원고를 그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그 책임하에 시흥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에게 입금시키면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알루미늄새시 등의 물품대금과 원고의 하청업자 및 유리납품업자에 대한 시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선정한 하청업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시흥벽산아파트에 총 공사대금 1,926,851,000원 상당의 베란다 새시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금함에 있어서는 위 하도급계약의 약정 내용과 달리 원고 아닌 피고가 수금원을 고용하여 시흥조합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그 금원에서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하청업자 등에 대한 시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그 후 1998. 1. 28. 구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금 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하청업자 등에 대한 시공비, 특히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하청업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구정 이전인 1997. 12. 30.부터 피고 대신 하청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향후 수금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시공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한 1997. 12. 30.경부터 1998. 4. 1.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인건비로 합계 금 675,436,260원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들은 원고로부터 금 684,634,000원(원고의 임가공비 포함)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136,926㎏, 금 14,976,000원 상당의 환기창 822개, 금 5,707,500원 상당의 크래샌트 5,005개 등 합계 금 707,117,5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료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하청업자들에게 위 재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그 하청업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재료비채권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리를 납품한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소외 2가 1998. 9. 25.경 원고를 상대로 위 납품 유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82625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58718호)에서 법원은 2003. 4. 8.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소외 1 회사와소외 2에 대한 유리납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판단 아래 “원고는소외 1 회사에게 금 71,859,100원,소외 2에게 금 44,901,8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0. 14.부터 2003.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①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통하여 위 판결 원금 중 일부 및 위 판결 원금에 대한 1998. 10. 14.부터 2003. 4. 13.까지의 이자로서소외 1 회사에게 금 61,457,612원(원금 45,348,040원 + 이자 16,109,572원)을,소외 2에게 금 38,542,388원(원금 28,439,483원 + 이자 10,102,905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04. 1. 20. 위 판결의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2004. 1. 20.까지의 미지급 이자로서소외 1 회사에게 금 33,038,974원(원금 26,250,060원 + 이자 6,788,914원),소외 2에게 금 20,719,852원(원금 16,462,319원 + 이자 4,257,533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유리납품업자인소외 1 회사와소외 2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총 금 153,758,826원(61,457,612원 + 38,542,388원 + 33,038,974원 + 20,719,852원)을 변제하였다. 카. 한편 피고도 자신이 시흥조합으로부터 직접 수금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와의 위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방식에 따라 정산하는 대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97. 11. 29.경부터 1998. 10. 16.경까지 수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174,292,530원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타. 피고는 1998. 10. 16.경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계속 수금하였음에도, 그 추가 수금액을 현재까지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2001. 4. 10.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그 총액이 금 1,680,181,000원에 이르나, 위 금액 중 1998. 10. 16.경 이후의 수금액은 명확하지 않다) 파.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위 대위변제금의 정산과는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그 물품공급거래 및 그 대금결제를 계속하여, 2004. 12.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금 302,215,018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 한편 피고에 대하여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 98파(번호 생략)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9. 7. 23. 그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고, 그 후 2003. 1. 24. 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위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정리회사피고 주식회사’도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 2. 구상금지급의무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 대한 시공비 등을 직접 변제하는 대신 피고가 수금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대위변제액 상당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 대한 시공비 등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인수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향후 피고가 수금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합계 금 1,536,312,586원(인건비 675,436,260원 + 재료비 707,117,500원 + 유리납품대금 153,758,82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의 공사대금 수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상계 (1)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1998. 10. 16.까지의 수금액 1,174,292,530원만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하여 상계처리하였을 뿐, 1998. 10. 16. 이후의 추가 수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상계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은 금 362,020,056원(1,536,312,586원 - 1,174,292,53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계처리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362,020,056원의 잔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2004. 12. 31. 현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302,215,018원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위 상계로 소멸하고 남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계처리의무를 1998. 10. 16.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추가적인 상계처리를 포기하고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실현하지 아니할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일치되어 이 사건 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담긴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상계적상이 발생한 2004. 12. 31.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금 59,805,038원(구상금채권 금 362,020,056원 - 물품대금채권 금 302,215,018원)의 구상금채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구상금 59,805,0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의 채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어 위 구상금채권은 실효되었고, 한편 정리채권인 위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상계하기 위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고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의 상계권 행사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1998. 12. 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인건비와 재료비로 합계 금 1,382,553,760원을 변제하고 피고가 1998. 10. 16.경까지의 수금액 1,174,292,53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함으로써,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08,261,230원(1,382,553,760원 - 1,174,292,530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금 208,261,230원의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하청업자 등에게 시공비 등을 대위변제할 의무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수금액 중 위 대위변제액 상당 금원을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할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약정은 일종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쌍방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관리인에 의하여 위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참조, 피고가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계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금 208,261,230원의 구상금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상계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게 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그 권리변경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구상금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에서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유리납품업자들에게 그 유리대금으로 금 153,758,82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것은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금 153,758,826원의 구상금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채권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59,805,0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2005. 1. 18.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5.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당심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구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위변제내역 생략] 판사 최병덕(재판장) 조휴옥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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