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 1심2008-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8421 민사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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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대해 신용보증 약정을 맺고, 같은 날 보증서를 은행에 넘겨주었다.
-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났다.
- 원고는 2004년 3월과 2004년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그에 따라 은행이 갖고 있던 권리를 넘겨받았다.
-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들과, 사망한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이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상속인들은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 피고들은 다른 회사가 피고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았으니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상속인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은행에 대신 갚고 그만큼의 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사업권을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는 빚을 넘기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빚을 다른 사람이 떠맡았다'는 효력을 주장하려면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가 승낙했거나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과 그 상속인들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
- 결국 피고들의 '책임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빚을 다른 회사에 넘기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에게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보증을 선 사람과 그 상속인은 원래 채무가 남아 있는 한 계속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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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0778421
원고괰****괰괈
대퍜자 이사장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고****
2. A
3. B
4. C
5. D
6. E
7. H
8. K
변 띠 종 결2008. 4. 22.
판 결 선 고2008. 5. 13.
원고에게1.,
가 피고 주식회사는 연대하여원 묏 그 중원.a, A, B, C, D390,132,777390,086,149
- 2 -
에 대하여,
나 피고는 망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E, H, KF,
위 괈원 중 각원 묏 그 중 각원에 대하여70,933,23270,924,754,
각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굌지는2004. 4. 29.2004. 7. 28.14%,2007. 9. 2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6%,20%.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가 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a(‘’) b
음에 있어억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윕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신용보2001. 11. 30. 4,
증서를 은행에 묜괉하씀으며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은행으띜부터 억원을 대출묛b,b4
았다.
나 피고 회사는신용보증사고가 묜생하씀고 원고는은.2004. 3. 4.,2004. 4. 29. b
행에원을 대위변윜하고원을 회섘하씀다402,515,06812,428,919.
다 위 신용보증약윕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윜를 하는 경우 대위변윜일띜부터 개.3
월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는 연의 지연손해괈이 인윕댜다14%,16%.
- 3 -
라 회섘한원에 대한 핕윕지연손해괈은원이다.12,428,91946,628.
마 피고묏는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윕에 대하여.A, B, C, DF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씀다.
묔는사망하여 상속인으띜 처인 피고자녀인 피고가. F 2005. 6. 24.D,A, E, H, K
있고 위 상속인들은창원지묩법원느단픸띜 상속한윕승인 심판을,2007. 9. 11.2007872
묛았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변띠 위[],14(),
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피고 주식회,, ①
사는 연대하여원원원a, A, B, C, D390,132,777 [= 390,086,149 (402,515,068-
원원 묏 그 중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2,428,919 ) + 46,628 ]390,086,149
가 있고피고는 망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E, H, KF,②
연대하여 위 괈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각원 묏 그 중 각(2/11)70,933,23270,924,754
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묏 판단3.
가 피고들의 주장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포함한 사업권.:e.
일체를 양섘묛았으므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인인 피고묏 망 도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A, B, C, DF.FE, H,
도 상속책임이 없다K.
나 판단피고들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포함한.:e.
- 4 -
사업권 일체를 양섘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인섘의 효뜥,
을 주장하괰 위해서는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윜조 윜 항 참조 이 사(4541)
건에서 원고의 승낙이나 원고앀의 픑의를 거최 묔가 위픀 없으므띜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책임이 그대띜 존속하고 따라서 연대보증인과 상속인들인 나뤸지 피고들의,
책임도 여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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