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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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3662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제1항, 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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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20일, 피고는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원고는 OO산업과 신용보증 계약을 맺어, 이 대출금에 대해 80%를 보증하기로 했다.
- OO산업이 대출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피고는 2006년 12월 원고에게 보증 사고 발생을 알렸다.
- 원고는 2006년 11월 OO산업에 대해 15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2007년 3월 피고에게 약 39억 원을 대신 갚았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담보권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배당금 충당 순서와 비율을 정하는 약정을 맺었다.
- 2007년 9월 27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약 41억 4천만 원, 원고는 15억 원을 배당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OO산업에 대출한 돈에 대해 원고가 80% 신용보증을 했고, OO산업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대신 갚았다. 원고가 받은 15억 원 배당금 중 보증비율에 따라 80%는 원고가 갖고 나머지 20%인 3억 원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3억 원을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 계약과 관련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대신 갚은 만큼 담보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고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그러나 원고의 권리는 보증비율인 80%로 한정되며, 담보물 매각 대금도 이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임의경매로 받은 15억 원은 담보물 매각 대금으로, 원고와 피고가 보증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 따라서 원고는 15억 원 중 80%인 12억 원에 대해 권리를 갖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원고가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과 관련해 받은 배당금은 보증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원고는 자신이 받을 몫을 제외한 3억 원을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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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용현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가합5719(본소), 2008가합5726(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82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2. 5. 20.○○산업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산업에게 58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원고는○○산업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을 85%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06. 5. 11. 위 보증비율을 80%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산업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화성시 양감면○○리(지번 생략)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2001. 5. 25.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 2004. 8. 2.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 2004. 8. 2.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와○○산업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를 모두 포괄근저당권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산업은 2006. 11. 28. 이 사건 대출의 원금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는 한편 2007. 2.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이전인 2006. 11. 23.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해○○산업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 중 15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7. 3. 9.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3,926,567,4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중 6억 8,0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 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양도인(피고)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
②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③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피고)과 양수인(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9. 27.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41억 4,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5억 원을 배당받았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반소 부분에 관하여서만 불복하였는바,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해 적용되는 약관 제14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받은 15억 원은 원고의 보증비율인 80%에 따라 안분해야 하므로, 원고는 위 15억 원 가운데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억 원(15억 원 × 2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 이 사건 신용보증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비율을 80%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해 적용되는 약관(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2조 제1항 : 기금(원고)은,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등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
▷제16조 제4항 : 채권자(피고)는 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받는 즉시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가액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 기금은 이전받은 담보권으로부터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일반적으로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은, △ 보증인인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즉시 채권자인 피고가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위변제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일반적 경우보다 강화하는 한편, △ 원고의 보증채무가 보증비율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에 상응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 역시 보증비율에 의하여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1) 한편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기금(원고)과 채권자(피고)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
(2)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 보증인인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즉시 앞서 본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고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담보물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면 그 매각대금은 담보물의 변환물이어서, 그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한편, △ 이와 같이 유지되는 원고의 권리는 원고가 담보권을 이전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보증비율에 의하여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4조는,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의 변환물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비율에 한정하여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 9.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가운데 6억 8,0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전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 금액을 ‘양도인(피고)과 양수인(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15억 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물로서 위와 같은 배당금액은 위 담보물의 변환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15억 원은 원고의 보증비율인 80%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안분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15억 원 가운데 자신의 보증비율인 80%에 해당하는 12억 원(15억 원 × 80%)에 관해 권리를 갖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3억 원(15억 원 × 20%)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다음날인 2007. 9.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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