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210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소외인에게 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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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8일, 원고와 피고들은 OO지역 토지 8필지에 대해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위한 공동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 2018년 1월 19일,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인과 함께 공동사업 투자약정 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3억 원을 받았다.
  • 약정에 따라 사업 토지 매입과 건축 인허가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했으나, 기한 내에 진행하지 못했다.
  • 원고는 소외인에게 약정에 따라 원금의 2.5배인 7억 5천만 원을 변제했고, 이후 피고들에게 각자 부담분인 2억 5천만 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외인에게 원금의 2.5배를 변제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연대하여 투자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 사업이 6개월 내에 진행되지 않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7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민법에 따라 연대책임자 중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담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들이 조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과는 별개로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다.
  • 피고들의 사업 종료 전 구상금 청구 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부담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큰 금액을 대신 변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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