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 1심2022-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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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767 민사 사건(2022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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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2021. 3. 17. ****에 대출금 잔여 원금 등 합계 44,606,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합계 44,648,43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2021. 3. 17. ****에 대출금 잔여 원금 등 합계 44,606,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합계 44,648,43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 대출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보증: 2018. 12. 원고가 피고의 ****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 대출: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으로부터 50,000,000원 대출 - 대위변제: 2021. 3. 원고가 ****에 잔여 원금 44,100,000원, 이자 328,800원, 비용 177,800원 합계 44,606,600원 대위변제 - 청구: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41,830원 합계 44,648,43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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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5767 구상금 원 고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A 변 론 종 결2021. 12. 14. 판 결 선 고2022. 1. 18.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648,430원 및 그 중 44,606,600원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8%, 2021. 5. 1.부터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2. 5. 피고가 ****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환(보증서 담보)의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으로 50,000,000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으 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1. 3. 17. ****에 피고 의 대출금 잔여 원금 44,100,000원, 이자 328,800원, 비용 177,800원의 합계 44,606,600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보증대가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시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가 41,830원 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201. 3. 18.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미수연 체보증료 합계 44,648,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60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지 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 3 - 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2021. 5. 11.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회생결정 등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순 히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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