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658전주지방법원 2심2018-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 연대보증에 기한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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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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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5658 민사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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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1994. 11. 21. 피고의 동생인 망 C의 부인 D과 대출금 2,000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함.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에 망 C과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됨. 대출금 채무는 2009. 8. 6. 기준 74,114,487원임.

사실관계

원고는 1994. 11. 21. 피고의 동생인 망 C의 부인 D과 대출금 2,000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함.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에 망 C과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됨. 대출금 채무는 2009. 8. 6. 기준 74,114,487원임.

원고가 피고 명의 연대보증에 기한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건. - 대출: 1994. 11. 원고와 D 사이 대출금 2,000만원, 이자 연 14%, 연체이자 연 23%, 만기 1996. 10. 28. - 보증: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에 망 C과 피고 이름 기재 및 인장 날인, 피고 인감증명서 제출 - 채무액: 2009. 8. 기준 74,114,487원(대출금 잔액 18,091,787원 + 이자 56,022,700원)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74,114,487원 및 그 중 18,091,787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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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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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5658 보증채무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가소63525 판결 변 띠 종 결2018. 3. 16. 판 결 선 고2018. 4. 6.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114,487원 묏 그 중 18,091,787원에 대하여 2009. 8. 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4%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추아항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띠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하여 변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윜1심 판결 의 윕본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 피고가 2017. 5. 19. 윜1심 판 결의 윕본을 묜괉묛은 뒤, 같은 날 추아항소장을 윜출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 었다고 할 것이고, 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댜 2017. 5. 19.부터 2주 이내에 추아항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피고의 추아항소는 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1994. 11. 21. 피고의 동생인 망 C의 부인인 D과 사이에 대출괈액 20,000,000원, 이자 연 14%, 연체이자 연 23%(변동괈리 윁용), 만괰일 1996. 10. 28.띜 윕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으띜 인한 대출괈을 ‘이 사건 대출괈’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씀다. 2)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작성댜 차용괈증서(갑1)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망 C 과 피고의 이름이 각 괰재댘어 있고, 망 C과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댘어 있으며, 당시 대리묜괉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윜출댘었다. - 3 - 3) 이 사건 대출괈 채무는 2009. 8. 6. 괰준으띜 74,114,487원(= 대출괈 잔액 18,091,787원 + 2009. 8. 6.굌지 이자 56,022,700원)이다. 4) 피고는 2017. 5. 19. 추아항소를 윜괰하씀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윜1심의 소송 괰띝은 보존괰간이 지나 폐괰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6,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직윑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씀거나 D 또는 C에게 그 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씀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괈채무를 변윜할 의무가 있다. 설뜹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을 직윑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D 등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위채 권으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윕을 묛고, 위 부동산 강의경매윈 차에 참가하여 묰당을 묛았는데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가 묵시윁으띜나마 연대보증채무를 승인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D 등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한 사실도 없으므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무권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설뜹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인윕 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댘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 더라도 이유 없다. 다. 판단 - 4 - 1)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댜 작성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 임이 사실상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그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나, 위앀 같은 사실상 추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임이 묝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띜, 이 경우 문서윜출자는 그 날인행위 가 작성명의인으띜부터 위임묛은 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굌지 증명할 책임 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괈증서의 연대보증 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이 사건 차용괈증서(갑1)의 연대보증인 란에 괰재댜 피고의 이름 등 피고에 관 한 인윁사항은 피고가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육안으띜도 분명해 보이는 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부분이 D 내지 망 C에 의하여 괰재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묛았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 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괈증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진윕성립의 추윕이 깨어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괈증서를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 윕하괰 위한 증거띜 사용할 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 증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대보증채무 승인 여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 5 - 효과를 자괰에게 귀속시키도띝 하는 단독행위띜서 그 의사퍜시의 묩법에 관하여 일윕 한 묩식이 요구댘는 것이 아니므띜 묵시윁인 묩법으띜도 할 섘 있지만, 묵시윁 추인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띜 처하게 댜 법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 도 진의에 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괰에게 귀속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띜 볼 만한 사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 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 6. 20.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위주지묩법원 95카단2643픸 부동산가압류결윕을 묛은 사실, 원고가 1995. 10. 10. 위 법원 95타경1663픸 부동산 강윜경매윈차에서 경락대괈으띜부터 가압류권자띜서 괈 488,260원을 묰당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D 내지 망 C의 권한 없는 괰명날인의 대행을 추인하씀다거나 연대보증채무를 승인하씀다고 단윕 하괰 어뜵고(위앀 같은 부동산가압류결윕 무뜵 피고는 선서위 담보권들을 뵄롯한 다섘 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근윀당권설윕 묏 부동산가압류를 당한 상태씀고, 또한 위 강윜 경매윈차도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원고를 뵄롯한 여러 채권자들이 묰당요구를 하씀괰에 피고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 채권에 관하여 특별히 인식하 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6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원 판사최윕윤 판사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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