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10-26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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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907 민사 사건(202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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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OO지역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신한은행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100% 보증하는 약정을 맺고 보증서를 발행했다.
  • 피고는 소외인의 남편으로, 보증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
  • 소외인이 2013년 8월 이자를 연체해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2014년 4월 9일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았다.
  • 이후 원고는 소외인에게서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 피고는 채무조정 합의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소외인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채무조정 합의가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인인 남편에게도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조정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것이며, 보증인에게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관련 법률과 협약에 보증인에 대한 소송 행위 제한 규정이 없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다.
  • 소외인이 채무조정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채무는 원래대로 돌아가며, 원고는 이에 대비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외인이 일부 상환한 금액을 고려해 남은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산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31,3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보증인인 소외인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채무조정 합의가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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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소송구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소2284319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31,389원 및 그중 5,283,686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1. 10. 26.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2,627원 및 그중 6,090,921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0.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소외인은 "(상호명 생략)"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의 남편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소외인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인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서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2013. 2. 14.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보증금액 : 17,000,000원 ○ 보증기한 : 2014. 2. 14. ○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 대출예정금액 : 17,000,000원 ○ 보증비율 : 100% 2)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인은 2013. 2. 14.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에서 1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변제 1) 소외인은 2013. 8. 17. "이자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2014. 4. 9. 신한은행에 원금 17,000,000원, 이자 263,077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10. 27.까지 10,952,001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로써 잔액은 6,090,921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3,411,706원이다. 2) 한편 원고의 이사회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연 7%이다. 라. 소외인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 등 1)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제75조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정하였다.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인은 2019. 7. 1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였다. 3) 소외인은 2019. 8. 29.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채무조정합의에 이르렀고, 원고에 대한 조정 후 채무액은 21,668,006원으로 하되, 2019. 10. 27.(1회차)부터 95회차까지는 73,385원, 96회차에는 73,351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월납입액은 채무원금에 우선 상환하기로 하였다. 4) 소외인은 원고가 최종 원금 충당한 2020. 10. 27. 이후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게 매월 27일에 73,385원씩을 상환하고 있다.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신용보증약정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조정의 합의는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협약 제21조 제1항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채무조정 합의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제27조 제3항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채무가 면책된 경우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1) 우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은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 등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당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위 법률 및 협약에 채무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협약 제25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예컨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조정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고 규정한다. 즉 채무조정의 합의만으로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의 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 제20조 제3항은,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3. 본안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인이 2020. 11. 27.부터 2021. 9. 27.까지 매월 73,385원씩을 상환하여, 그 합계가 807,235원이다. 한편 월납입액은 채무원금에 우선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대위변제금 잔액은 5,283,686원(= 6,090,921 ― 807,235)이다. 한편 2014. 4. 9.부터 각 변제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의 액수는 별지와 같이 635,997원이다(단, 각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331,389원(= 5,283,686 + 3,411,706 + 635,997) 및 그중 5,283,6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 연 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재판장) 노태헌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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