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 1심2010-05-19 선고검수완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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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4111 민사 사건(2010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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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A와 보증금액 8,000만 원, 보증기한 2007년 6월 18일의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으며, 당시 피고 A의 부모인 피고 B 등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A는 이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연체해 2009년 1월 3일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2009년 3월 6일 81,635,242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 A는 2007년 6월 24일 사망했고, 상속인인 피고 B 등은 2007년 9월 청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
  • 피고 A는 2009년 2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년 8월 17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 피고 B는 2009년 5월 22일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2009년 11월 26일 파산선고, 2010년 3월 19일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9년 6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들의 개인회생·면책 절차로 인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증기관)는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뒤, 피고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 A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확정되었고, 피고 B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책임이 면제되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 대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은 별도의 소송을 새로 낼 수 없고, 오직 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소송을 통해서만 다퉈야 한다. 따라서 같은 채권으로 별도의 이행소송을 내면 소송을 할 이익 자체가 없다.
  • 피고 A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
  • 원고는 피고 A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라며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확정된 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이익이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피고 B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적혔는지와 상관없이 파산채권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피고 B가 부모로서 진 연대보증 채무와 상속받은 채무 모두 파산선고 전에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면책 대상이 된다.
  • 원고는 피고 B가 악의로 채권을 목록에서 빼 면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가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 B의 채무는 면책 확정으로 책임이 면제되어 소송을 할 권능과 집행력이 사라졌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올라 확정되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절차 안에서 제때 이의를 하거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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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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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판 결 사건가단구상금2009 14111 **** ****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김1. **** 고2. **** 피고들 주소 **** 변 론 종 결2010. 4. 30. 판 결 선 고2010. 5. 19.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81,513,25281,413,9122009. 3. 6. 부터 이 사건 소장최종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사실1. 가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는피고 김 과 사이에 보증금액을원 보증기한1)2007. 6. 18.80,000,000 ,**** 을채권자를****로 하는 체결신용보증약정의 체결하고2008. 6. 17.,,****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김 의 아버지인 김,******** 과 어머니인 피고 고 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김 이 원고에게 부담******** 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김 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2)2007. 6. 18.************ 동지점으로부터원을 대출받았으나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100,000,000, 2009. 1. 3. 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원을,2009. 3. 6. 81,635,242 대위변제하였고 일부 회수와 대지급금 등의 추가로 인하여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대, 위변제채권원금원 확정손해금원 대지급금원 등 합계81,413,912 ,90 ,99,250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81,513,252. 나 김 은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고아들인.2007. 6. 24.,,******** 김피고 김 이 있으나 김 과 피고 김 은청주지방법원,,2007. 9. 13.********□□**** 느단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2007 5912007. 9. 17., - 3 - 고 고 은같은 법원느단 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2007. 9. 19.2007 5982007.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1.. 다 피고 김 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2009. 2. 3.2009 1585**** 하여개시결정을 받았고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2009. 5. 12., 2009. 8. 17.. 라 피고 고 은****로 파.2009. 5. 22.2009 1026, 2009 1026**** 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파산선고를면책결정을 각 받았고2009. 11. 26., 2010. 3. 19., 그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009. 6. 11.. 인정근거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110,, 피고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6031‘ 채권자가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59621 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그 채, 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은 확’,3‘ 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 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항은 개인’,4‘ 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 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개인회생채, 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별개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 4 - 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후에 제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 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 중의 하나로 하는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고 이의기간 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개, 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 김 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므로 이 사건 소를 계속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고 은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고 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고 은 이 사건 보증채무에 한하여 면책을 받았을 뿐 김 로부터의******** 상속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책은 면책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 에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채권 전체에 미치는 것인데 김 로부터의 상속채무, **** - 5 - 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 을 피고 고 이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변론5667,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고 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원**** 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고 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와 김,****◇ 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중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원고의,, 피고 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춘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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