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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1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제2항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호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2호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제3항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5항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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