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 2심2013-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11459 민사 사건(2013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8월, 피고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원고는 무보험 차량 손해담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2004년 9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2009년 2월,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됨.
  • 2011년 9월,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별도의 이행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우선이라며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되며, 별도의 소송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봄.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같은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만 채권의 범위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개인회생법 규정에 반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 내에서 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으로 채권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8229 판결 【변론종결】2013. 3.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85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1. 8. 2.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모면 안보리 복계마을에 있는 복계성당 앞 도로에서 송계 방면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소외인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소외인으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및 췌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원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119,839,83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3621호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4. 9.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19,839,83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2.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4. 10.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200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개회1159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09. 4. 3.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며, 이의기간 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09. 9. 8.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4,371,020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 중이다. 3) 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1.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0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604조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판단 위 각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채권자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의 소 등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신청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소제기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 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만으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이상,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