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84청주지방법원 2심2012-11-20 선고검수완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2584 민사 사건(2012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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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25일, 카로렌트카가 승용차를 임차인 소외 1에게 빌려주었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운전을 맡겼다.
  • 2006년 8월 26일 00시 30분경, 피고가 소외 1 등 4명과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6명이 다쳤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약 5,45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구상금 청구를 했다.
  • 피고는 자신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상인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임차인 계약서에 제3자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렌트카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해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과 그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 피고는 소외 1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 보험자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여야 하는데, 피고는 제3자가 아니다.
  • 임차인 계약서의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제한’ 조항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범위와 다르며,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렌트카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로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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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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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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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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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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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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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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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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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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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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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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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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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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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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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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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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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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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4. 25.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변론종결】201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2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카로렌트카(이하 ‘카로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5. 15.부터 2007. 5. 15.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 외에 이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이하 ‘운전피보험자’라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6. 8. 25.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2005. 8. 26. 00:30경 이 사건 승용차에 소외 1, 2, 3, 4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 소재 신월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던 소외 5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앞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2, 3, 4와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 5 및 그 동승자 소외 6이 각 상해를 입었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2008. 10.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소외 5 60%, 피고 40%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2006. 8. 30.부터 2008. 4. 17.까지 사이에 소외 2, 3, 4, 5, 6 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합계 54,529,83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54,529,8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구상의무자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참조).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긴 하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낙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를 고용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피보험자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 소외 2, 3, 4와 함께 홍천에 놀러가기 위하여 2006. 8. 25.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서울에서 소외 2를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천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소외 3, 4를 만났다. (나)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을 맡겼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소외 1, 2, 3, 4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 외의 제3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의 유의사항으로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의 ‘제3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와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유의사항의 ‘제3자’가 임차인 외의 모든 자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위 유의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승용차의 피보험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위 유의사항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카로렌트카가 소외 1에게 그 내용을 설명·고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욱(재판장) 김수정 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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