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9988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6일 새벽 4시 20분경, 2차량 운전자 소외1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조향장치를 놓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역주행하는 사고(1차 사고)를 냄.
- 1차 사고 직후 2차량은 여러 차량과 연쇄 충돌하며 정차했고, 사고 현장에 있던 소외5가 도움을 요청함.
- 약 3분 후, 1차량 운전자 소외2가 1차 사고 지점을 지나가다 1차 사고 관련 차량들을 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7차량과 3차량을 잇따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함.
- 원고 보험사는 2차 사고 피해자 소외9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1차 사고를 낸 2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에게 절반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들은 1차 사고 운전자 소외1이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고,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 소외2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1차 사고 후 안전조치가 부족해 2차 사고가 났다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차 사고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고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사고 운전자 소외1이 부상으로 인해 후방에 삼각대 설치나 수신호 같은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약 3분 후에 일어났지만, 1차 사고 차량들은 등화가 켜져 있어 다른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음.
- 2차 사고 당시 1차 차량 운전자 소외2가 사고 현장을 늦게 인지했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사고를 냄.
-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인한 도로 상황과 무관하게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1차 사고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비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따라서 1차 사고 운전자 소외1의 과실이 2차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1차 사고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고,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해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연결되지 않음이 인정되어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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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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