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 2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9988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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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6일 새벽 4시 20분경, 2차량 운전자 소외1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조향장치를 놓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역주행하는 사고(1차 사고)를 냄.
  • 1차 사고 직후 2차량은 여러 차량과 연쇄 충돌하며 정차했고, 사고 현장에 있던 소외5가 도움을 요청함.
  • 약 3분 후, 1차량 운전자 소외2가 1차 사고 지점을 지나가다 1차 사고 관련 차량들을 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7차량과 3차량을 잇따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함.
  • 원고 보험사는 2차 사고 피해자 소외9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1차 사고를 낸 2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에게 절반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들은 1차 사고 운전자 소외1이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고,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 소외2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1차 사고 후 안전조치가 부족해 2차 사고가 났다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차 사고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고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사고 운전자 소외1이 부상으로 인해 후방에 삼각대 설치나 수신호 같은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약 3분 후에 일어났지만, 1차 사고 차량들은 등화가 켜져 있어 다른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음.
  • 2차 사고 당시 1차 차량 운전자 소외2가 사고 현장을 늦게 인지했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사고를 냄.
  •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인한 도로 상황과 무관하게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1차 사고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비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따라서 1차 사고 운전자 소외1의 과실이 2차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1차 사고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고,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해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연결되지 않음이 인정되어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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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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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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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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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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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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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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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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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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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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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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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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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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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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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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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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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2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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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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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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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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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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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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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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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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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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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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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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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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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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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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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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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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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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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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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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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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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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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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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가단462366 판결 【변론종결】2009.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2,277,795원 및 그 중 금 97,277,795원에 대하여는 2007. 10. 26.부터, 금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2,277,795원 및 그 중 금 97,277,795원에 대하여는 2007. 10. 26.부터, 금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이하 1차량)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이하 2차량)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인소외 1이 소속한○○대리운전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리운전자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위소외 1은 2005. 8. 16. 04:20경소외 5를 태우고 2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기흥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11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기점 380.9㎞ 하행선 지점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전면 왼쪽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그 여력으로 차량방향이 바뀌어 2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이를 목격하고 3차로로 피하려던소외 3 운전의(이하 4 차량) 화물자동차의 좌측면 부분 등을 2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소외 3 운전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소외 4 운전의(이하 5 차량)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추돌하게 하는 한편,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소외 6 운전의(이하 6 차량) 택시 전면부를 2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소외 7은 마침(이하 3 차량)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을 지나가다가 2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위소외 5의 구조요청을 받고서 전방 우측 갓길에 3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주었다. (3)소외 2는 2005. 8. 16. 04:23경 1차량을 운전하여 2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1차 사고 관련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하던소외 8 운전의(이하 7 차량) 적재량 4.5t짜리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1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3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1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함으로써 3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소외 9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차 사고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2차량 운전자 위소외 1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1차량 운전자 위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는바, 2차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소외 1의 과실은 적어도 50%가 되고, 원고가 1차량의 보험자로서 2차 사고의 피해자인 위소외 9에게 합계 금 624,555,5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312,277,795원(624,555,590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첫째로, 위소외 2는 1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또 불과 3분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으며, 둘째로, 위소외 2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는 위소외 2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위소외 1이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여부 위소외 1이 1차 사고 후 사고지점 후방에 비상표시등을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에게 통행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차 사고가 1차 사고 발생 후 불과 3분 만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소외 1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위소외 1의 형편으로 볼 때 위소외 1에게 후방에 삼각대 표시를 세워놓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는 등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자동차의 운전자가 정차지점 후방의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 설치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상태로 그 정차한 지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차량의 정차나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위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 미설치의 부주의와 그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다414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 이외에 을가 제1호증의 2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100㎞/h인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로서 완만한 곡선구간을 지나 직선도로로 접어든 직후의 평지구간으로 급커브나 급경사 등 도로환경적 사고유발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사고 시간이 04:23경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드물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요인이 없었으며, 사고현장의 차량들의 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있어 멀리서도 위 차량들의 식별이 가능했던 사실, 1차량이 1차 사고 지점에 도달할 당시에는 1차 사고의 결과로 2차량과 위 뉴이에프(EF)쏘나타 택시만이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어 3차로상에서의 차량진행이 방해받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소외 2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분 후에 1차 사고 지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전에 1차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더라면 2차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② 1차 사고 직후 사고차량들에 등이 켜져 있었고 시야에도 큰 장애가 없었음에도 3차량을 운전한 위소외 7과는 달리 위소외 2는 1차 사고 발생을 뒤늦게 인지한 점, ③ 위소외 2가 1차 사고 발생을 뒤늦게 인지하였더라도 당시 진행방향 3차로의 차량진행이 방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소외 2로서는 속도를 늦추면서 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점, ④ 하지만 위소외 2는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한 3차량을 충격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사고가 위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1차 사고로 인하여 1차량의 전방 차로가 막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소외 1에게 1차 사고 직후 후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는 위소외 2가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량을 운전하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소외 2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위소외 1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2차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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