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4147 민사 사건(2010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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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2일 밤 9시경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OO지역 주차장에 주차됨.
  • 다음날 새벽 2시 59분경 원고 차량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됨.
  • 당시 주차장에는 야간 관리 직원이 없었고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었으며, CCTV 등 관리 시설도 없었음.
  •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약 4,53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으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 측도 주차장 관리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5%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되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차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와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되 책임을 65%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야간에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CCTV 등 관리 시설도 갖추지 않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원고 차량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방화 가능성이나 차량 내부 전기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음.
  • 원고 측은 주차장 관리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차한 경험이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됨.
  • 주차장법에 따라 피고는 주차장 관리자로서 차량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원고 측 과실도 고려해 책임을 65%로 제한함.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그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는 주차장 관리자로서 차량 화재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원고 측도 주차장 관리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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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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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1심·기각

2005년식 노후 차량이 주차 중 배터리 단자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켜 지하주차장 등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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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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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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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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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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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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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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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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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95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1심·기각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단4938 판결 【변론종결】2010. 7.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8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83,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소외 3과 사이에(차량등록 번호생략) 인피니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이하 생략)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설치·관리한다. 나. 화재의 발생 (1)소외 1은 2008. 8. 12. 21:0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음날 02:59경 원고 차량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차량이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인소외 2는소외 1이 원고 차량을 주차하려고 위 주차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소외 1은소외 2에게 전화하여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두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주차장에는 피고의 관리직원이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주차장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의 화재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였으며, 그 후 위○○빌딩 옥탑에 거주하는소외 4의 연락을 받은소외 2가소외 1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화재사실을 알렸다. (3) 서울성북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결과 원고 차량의 엔진룸 라디에이터 주변이 발화 및 연소확대 지점인데 이는 미상의 화원으로 엔진룸 바닥 부분에 방화함으로 인하여 발화하였거나, 또는 빗물이 엔진룸 내부에 유입되어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발화요인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피고는 피고 소유의○○빌딩 부지 내에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관리직원으로는소외 2가 있으나 저녁에 퇴근하여 야간에는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고, 다만 위 건물 옥탑에 거주하는소외 4가 야간에 한 두 차례 위 주차장을 살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입구에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야간에도 늘 열려진 상태이고, 차량의 통제장치, 무인차단주차기, 주차요금 안내판, CCTV 등 위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른 시설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8. 10. 7.경까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49,750,948원의 보험금 지급하였으나, 2008. 10. 7. 원고 차량의 잔존물 매각비용 4,370,000원을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45,380,948원(= 49,750,948원 - 4,370,000원)이다. 마. 관련 규정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 및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관리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1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이 퇴근한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만 아니라소외 2에게 자정까지 위 차량을 출차하겠다고 하였으므로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② 가사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 차량의 열쇠를 직접 보관하지 않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서 야간에라도 언제든지 출차가 가능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차량보관계약이 아닌 주차공간의 임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소외 1이 피고의 관리직원인소외 2에게 전화하여소외 2로부터 주차비 1만 원을 내고 주차하는 것을 승낙받은 후 이에 따라 위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소외 1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계약을 차량보관계약이 아닌 주차공간의 임차계약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차장의 관리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는 당해 주차장의 종류, 주차요금의 액수, 주차관리시설 및 인력의 구비 정도, 차량의 출입절차 및 시동열쇠의 보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에 위 주차장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아무런 차량의 감시 및 관리 인력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제장치, CCTV 등 위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물적 시설도 마련하지 않아 제3자의 무단침입 및 방화가능성에 대비할 수 없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소외 1이 주차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빗물이 원고 차량 엔진룸 내부에 유입되어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소외 1은 이 사건 주차장에 관리직원이 퇴근하여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전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 2, 3회 주차한 적이 있어서 위 주차장의 관리현황 등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구상금 채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380,948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험금 액수의 적정성도 인정되므로(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액은 45,380,948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9,497,616원(= 45,380,948원 × 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김재규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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