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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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5859 민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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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고 있었다.
  •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51분경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는 사고가 났다.
  • 이 화재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2023년 5월 22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37,124,037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피보험자가 피고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며,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1,190만 원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그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 피보험자는 화재로 부서진 건물을 고치기 위해 2023년 4월 10일 공사업자와 총 공사비 1,640만 원짜리 공사계약을 맺었고, 공사대금을 두고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갔다가 2025년 1월 9일 강제조정으로 정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소손되자,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37,124,03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보았지만, 실제 피보험자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1,640만 원으로 인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 이때 넘어오는 권리는 원래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와 같은 것이므로, 보험사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도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37,124,037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법원이 감정을 맡긴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법상 감정은 권위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아니면 선서를 해야 하므로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불법행위로 손해가 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공사업자와 맺은 1,640만 원짜리 공사계약과 그 뒤 소송 경과 등을 보면 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1,64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40만 원과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23년 5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가해자에게 되돌려받는 구상금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진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사건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요건과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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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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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258590 구상금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9. 9.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24,03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보험자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한 사 실, 2023. 4. 3. 11:51경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보 험목적물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23. 5. 22. 피보험자 C(배우자 D)에게 보험금 37,124,03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성립(상법 제682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 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나.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7,124,037원과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의 손해액이 1,19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권도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 3 -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 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범위 등도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 다29047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의 손해액이 37,124,037원에 이 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의 감 정인 E는 선서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감정촉탁은 공무소나 학교 등 전 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감정촉탁 규정에 의한 감정이라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인의 감정이라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감정인으로서의 선서를 하지 않은 위 E의 감정결과 는 적법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1)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4 -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때 고려할 사정 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 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정들, 즉 C(D)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2023. 4. 10. F 과 사이에 총 공사비를 1,64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790만 원 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공사대금 소를 제기 당하는 한편, F을 상대로 공 사 미완성 내지 하자 부분을 이유로 하는 2,850만 원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비실명처 리 과정에서 생략],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C과 F 사이에 2025. 1. 9.자 강제조정이 확 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은 위 1,6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은희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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