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015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1-01 선고검수완료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0150 민사 사건(2011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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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OO지역의 한 점포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파손되고 행인이 다쳤다.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점포 운영자에게 시설과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지급했다.
  • 사고 원인 조사와 소송에서 점포 운영자의 과실은 40%, 가스공급업체의 과실은 60%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가스공급업체 보험사인 피고에게 가스공급업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약 4,959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 피고는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보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점을 인정해 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가스폭발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가스공급업체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보험사에 구상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서면을 보낸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2009년 1월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보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며,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와의 합의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이자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원고가 집기비품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액의 일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가스폭발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가스공급업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보험사에 구상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보험자 대위권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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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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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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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203·부산지방법원·200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2577·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2011.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이 운영하는 ****(이하 생략)(이하 ‘****’라고 한다)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험기간을 **** 16:00부터 **** 16:00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액을 ****, ****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 흡수합병한 ****는 ****에서 사용하는 ****의 판매업체인****를 운영하는소외 2,4 등(이하 ‘****’라고 한다)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은 ********와 ****에서 사용하는 ****를 공급받기로 하는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를 공급받아 왔는데, ****에서 ****경 누출된 ****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 내부 일부가 소훼되고, 집기가 파손되었으며, 주변 다른 점포들의 집기, 비품과 건물 주위에 주차한 차량 등도 파손되었고, ****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라고 한다). 사고 조사 결과, ****의 발생원인은 ****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에서 주방 쪽으로 연결된 배관 중 창고 겸 다용도실에 시공되어 있던 중간밸브가 3분의 1 정도 열려 가스가 누출되고, 누출된 가스가 열려진 문으로 주방 내부로 들어간 뒤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터 ****까지 사이에**** 외의 대물피해와****의 상해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한 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에 관한 과실을**** 40%,**** 60%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4359 판결). 마. 한편, 원고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초로 ****로 인하여****이 입은 손해를 시설의 경우 82,653,260원, 집기비품의 경우 31,934,332원으로 산정한 후,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에게 보험금으로 2007. 7. 27. 40,000,000원, 2007. 8. 3. 45,653,2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설에 관한 보험금액 100,000,000원 중 82,653,260원 및 집기비품에 관한 보험금액 3,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따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로 인하여****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로 인하여****의 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82,653,260원으로서 시설에 관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49,591,956원(82,653,260원×60%)을 전액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집기비품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3,000,000원은 그 손해액 31,934,332원 중 일부이므로, 피보험자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31,934,332원-3,000,000원=28,934,332원)이****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31,934,332원×60%=19,160,599원)보다 커서 원고가****을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과 피고 사이의 종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공제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6. 6. 22.경 이미****과 사이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7. 7. 27.과 2007. 8.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과 피고 사이의 구상금 소송에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된 것은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07. 8. 3. 이후라고 보이므로(위 구상금 소송의 소장이****에게 송달된 날이 2007. 8. 3.이다), 원고로서는****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그 후****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의 소송에서 공제되었다고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이후에는****에게 상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이 상계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또한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과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이 ****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은 사고일인 2006. 8. 8.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 1. 21.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면에서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게, ‘피고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구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9,957,282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의 손해액은 피고가****로부터 받을 구상금에서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09. 1. 21.자 서면은 피고가 원고에게****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으나 다만 그 손해배상채무가 상계처리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서면의 도달로써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게다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그 소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차후 구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고 피고의****에 대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최종지급한 날인 2007.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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