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 1심2002-08-09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단80932 민사 사건(200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3항,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음.
  • 1990년 11월, 피고 회사의 사업장이 체납처분으로 가압류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함.
  • 1991년 4월, 원고가 대신 대출금 4,755만여 원과 추가 비용 23만여 원을 은행에 지급함(대위변제).
  • 1992년 12월, 피고 회사 대표 중 한 명이 사망하고, 그 유산을 피고 4~8이 상속받음.
  • 피고 4~8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와 보증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은 후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대출을 받았으며, 보증사고가 발생해 원고가 대신 변제함이 명확함.
  • 피고 4~8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주장했으나, 개정된 민법의 경과조치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의 법률 해석에 따라,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이를 넘겨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넘어선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못 갚자 대신 갚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 했다.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상당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피 고】 주식회사 반석섬유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변론종결】2002. 7. 12.(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피고 2,3에 대하여) 2002. 7. 26.(피고4,5,6,7,8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피고 2,3은 연대하여 47,788,619원과 그 중 47,556,369원에 대하여, 나.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피고 2,3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4는 13,033,259원과 그 중 12,969,918원에 대하여, (2) 피고5,6,7,8은 각 8,688,839원과 그 중 8,646,612원에 대하여, 각 1991. 4. 19.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19.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3과소외 1은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신용보증 한도액 : 50,000,000원 (2) 신용보증기간 : 1990. 4. 19.부터 1993. 4. 16.까지 (3)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는 그 이행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금융기관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위 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위 이율은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는 연 17%로 변경되었다)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가지급한 보험료, 법적 절차비용 등 도 지급한다. 나.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는 1990. 4. 26.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는 1990. 11. 30.경 체납처분에 기하여 사업장이 가압류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1. 4. 19. 중소기업은행에게 47,556,369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비용 등으로 232,250원을 지출하였다. 라. 위소외 1은 1992. 12. 1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4, 자녀들인 피고5,6,7,8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피고 2,3은 연대하여 47,788,619원(47,556,369원+232,25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인 47,556,369원에 대하여,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피고 2,3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4는 13,033,259원(47,788,619원×3/11)과 그 중 12,969,918원(47,556,369원×3/11)원에 대하여, 피고5,6,7,8은 각 8,688,839원(47,788,619원×2/11)과 그 중 8,646,612원(47,556,369원×2/11)에 대하여 각 위 대위변제일인 1991. 4. 19.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약정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4,5,6,7,8은,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어 개정민법 제1026조 제2호 및부칙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위 피고들에게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동 조항은 부칙 제1항,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위 개정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소외 1이 1992. 12. 19.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인 1996. 4. 16. 제기되었고, 위 피고들은 1997. 7. 3.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에서 말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피고들은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재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