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 1심2002-08-22 선고검수완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96947 민사 사건(200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1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했고, 이후 대신 돈을 갚았다.
  • 원고는 피고1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5, 7, 8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이 기간이 지나 부적절하다고 봤다.
  • 피고들은 보증 책임 범위가 너무 넓다거나 원고가 통지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이 상속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1 주식회사의 대출금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연대보증인과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상속포기, 책임 제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5, 7, 8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점을 들어 상속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했다.
  • 보증계약은 특정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 기간이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연대보증 채무 발생부터 대위변제까지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인과 상속인에게 돌려받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상속포기나 책임 제한 주장은 기간 경과와 상속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210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06-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소외인에게 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31693·광주지방법원·2002-12-05·1심·원고 승소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02.7.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주식회사,피고 2는 연대하여 630,925,008원과 그 중 353,371,91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71,428,304원에 대하여 2000. 5. 9.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3,4는 피고1 주식회사,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336,682,052원과 그 중 335,917,712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5는 피고1 주식회사,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339,868,737원과 그 중 339,091,203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6은 피고1 주식회사,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67,406,678원과 그 중 67,272,576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7은 피고1 주식회사,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44,937,785원과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8은 피고1 주식회사,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44,937,785원과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9 주식회사는 피고1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10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1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0.부터, 7,3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2.부터, 8,306,028원에 대하여는 1998. 11. 19.부터, 32,393,972원에 대하여는 1998. 11. 24.부터 각 2001. 11. 6.까지는 연 6%,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1 주식회사,2,3,5,7,8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 17, 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4, 갑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4,6,9 주식회사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거나 합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5,7,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5,7,8의 주장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망소외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4 각 보증건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피고5는2002. 5. 14. 위 법원 2001느단551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7에 대하여는위 법원 99느단4806호로, 피고8에 대하여는위 법원 99느단4807호로 각 상속포기신고 사건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5,7,8에 대한 위 망인의 채무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하여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한정승인신고는민법 제1030조와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위 피고들은 망소외인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1998. 1. 9. 당시 그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음은 위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는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으로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위 개정민법 부칙 제1조와제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1998. 1. 9.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에 관하여는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위 개정민법 부칙 제3조는 1998. 5. 27.부터 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위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위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가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사건에 관하여1998. 8. 27. 위 개정 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위 개정 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바, 위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 9.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위 부칙 제3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는위 개정민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으로,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생전에 서울 은평구(상세 지번 생략) 대 160.4㎡ 중 160.4분의 80.2 지분과 그 지상 4층 연립주택의 제2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의 사망 후 피고2,5,6,7,8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기하여 1998. 3. 24. 피고6,8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2,5,6,7,8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이상 이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1026조 제1호), 따라서 위 피고들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5,7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5년 정도로서 지나치게 길고 보증원금이 지나치게 거액이며 그 채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판단관계,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를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은 피고1 주식회사의 개별적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을 위 망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할 채무가 특정되어 있어 그 보증기간이 다소 장기간이라거나 보증원금이 거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상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보증약정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5,7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5,7은, 원고가 피고1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때까지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인 위 피고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상속인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5,7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