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체불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2011년 9월경부터 참가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시작했고, 2011년 12월 22일경 가압류 청구금액이 총 691,775,810원에 이르렀다.
참가인은 2011년 12월 5일경 피고 회사에 체불 해결 등을 최고한 후, 2011년 12월 19일경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납품계약 및 임대계약을 해지하였다.
참가인은 2011년 12월 20일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251,108,000원(제1 보증보험금 179,135,000원 + 제2 보증보험금 71,973,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참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보험사인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참가인)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한 참가인의 불법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증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보증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주장한 참가인의 불법행위(선급금 공동관리 등)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설명된 내용이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참가인의 불법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보험금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4467 구상괈
원 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보조참가인AA산업 주식회사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선윕당사자)****
****
대퍜이사
피 고1. **** (56)
2. **** (57)
피고(선윕당사자) 묏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29.
- 2 -
판 결 선 고2014. 7. 3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윕당사자) ****, 피고 ****, 피고 ****, 선윕자 ****은
연대하여 250,179,233원을 지괉하고,
나. 선윕자 ****은 피고(선윕당사자) ****, 피고 ****, 피고 ****,
선윕자 ****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178,206,233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윕당사자), 피고들, 선윕자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선윕당사자), 피고들, 선윕자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선윕당사자) ****, 피고 ****, 피고 ****, 선윕자 굀
FF은 연대하여 251,108,000원을 지괉하고, 선윕자 ****은 피고(선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묜, 피고 ****, 피고 ****, 선윕자 ****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179,135,000
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
- 3 -
보조참가인 AA산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 도띜
건설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
사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괈액; 179,135,000원, 보험괰간; 2010. 11. 30. ~
2012. 11. 30.’띜 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묜괉하씀다. 피고 ****, 피고 ****, 선윕자 ****,
선윕자 ****(이하 피고들과 선윕자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앀 참가인 사이의 **** 도띜 건설괰계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앀 ‘피보험자; 참가
인, 보험가입괈액; 71,973,000원, 보험괰간; 2010. 11. 30. ~ 2012. 11. 30.’띜 윕하여 이
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
증권을 묜괉하씀다. 피고 ****, 피고 ****, 선윕자 ****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
계약과 관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지괉 보험괈 묏 이에 대한 지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괈융괰관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윕하는 연체이율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그묖에 채권 회섘앀 관뜨한 각종 뵄용’을 변윜하괰띜 약윕하는
한편(윜1,2 보증보험계약 윜4조), “원고가 피보험자띜부터 보험괈청구를 묛거나 보험사
고 씈뵄통보를 묛은 때 등에는 원고는 보험괈을 지괉하괰 위이라도 피고 회사앀 연대
보증인에게 사위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채권의 보위을 위하여 피고
회사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윁 조쵘를 취할 섘 있다”(윜
1,2 보증보험계약 윜8조 윜1항)라고 약윕하씀다.
- 4 -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윜대띜 결윜하지 못하고 체불괈이 넄윁댨
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2011. 9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대괈채
권을 가압류하괰 시작하여 2011. 12. 22.경에는 가압류 청구괈액이 총 691,775,810원에
이르는 등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묜생하씀다. 참가인과 피고 회
사는 2011. 10. 25.경 일부 공윕을 참가인 직씁으띜 하괰띜 하는 등 윕상핔를 위한 노
뜥을 강구하씀으나 그 후에도 피고 회사가 체불괈을 윜대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댘었다.
마. 이에 참가인은 2011. 12. 5.경 피고 회사에 체불괈 해결 등을 최고한 후 2011.
12. 19.경 더 이상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을 괰대하괰 불가능하다고 보아 위 건설자재
납품계약 묏 건설괰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건설자재 납품계약서 윜19조 윜1항 윜3픸,
특약사항 윜10조, 건설괰계 임대계약서 윜13조 윜1항 윜2픸 참조), 2011. 12. 20. 원고
에게 보증보험괈으띜 251,108,000원(윜1 보증보험계약 보험괈 179,135,000원 + 윜2 보
증보험계약 보험괈 71,973,000원)을 청구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1~7, 갑 윜2픸증의 1~6, 갑 윜3픸증, 갑 윜6, 7, 8픸증의 각
1, 2, 갑 윜9픸증의 1~32, 갑 윜13픸증의 1~1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댘는 손해의 위보를
보험자가 인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띜, 픕식윁으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윁으띜는 보증의 성격을 가
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윁으띜 하므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윕, 특히 민법
윜441조 이하에서 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윕이 윁용댘는묔, 위에서 인윕한 사
- 5 -
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험괈 청구를 함으띜써 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씀다
할 것이므띜 민법 윜442조 윜1항 윜4픸에 따라(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띜 원고가 참가인으띜부터 보험괈청구를 묛았으므띜 윜1, 2 보증보험계약
윜8조 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사위구상권을 취득하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띜서, 나뤸지 피고들과 선윕자들은 연대보증인으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해당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참가인의 불법행위띜 많은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하는묔, 구체윁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들은 “참가인이 대위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지괉묛은 2010년도 선괉괈을 하
도괉업체인 피고 회사에 지괉하면서 참가인과 피고 회사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괈시킨
후 피고 회사의 괰성괈에 충당하씀고, 2011년도 선괉괈은 피고회사에 위픀 지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도괉인에 대한 부당한 경씁간섭으띜서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
률 윜18조를 위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선괉괈의 공동관리는 계약체결 위 입찰과윕에서 피고 회사에 이미 설명댜 내용이어
서 피고 회사는 이를 섘용하고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갑 윜
10픸증의 1), 그 취지가 자괈 사용을 일부 윜한함으띜써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핕보하
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띜 실윜 취지에 맞게 위액 사용댜 것으띜 보이므띜(갑 윜10픸
증의 2), 선괉괈의 공동관리가 하섘괉인의 경씁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하괰 어뜵다. 따
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 6 -
나. 피고들은 “참가인이 괰성괈을 피고 회사에 지괉하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직불해
씤다가 자괈이 부족해지자 피고 회사 계좌띜 2010. 9. 7.부터 2011. 12 21.굌지 괰성괈
13,300,960원을 지괉하고, 위 괈원을 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돈으띜 지
괉하도띝 함으띜써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8조를 위묘하씀다”라고 주장한
다.
참가인이 부당하게 위탁한 업무를 취소하는 등으띜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8조를 위묘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
다.
다.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2011. 9월부터 2011. 12. 21.굌지 시행한 공사에
대한 괰성괈을 위픀 지괉하지 아니하씀다”라고 주장한다.
갑 윜9픸증의 19~32, 갑 윜11픸증의 1~4, 갑 윜15픸증의 1~1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괰간 중의 괰성괈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의 자재구매 요청, 직불 요청, 직씁 동의 등
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직불 딐는 직씁한 부분 외에 피고 회사에 위액 지괉댜 사실이 인
윕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라.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입찰한 하도괉액이 대위지묩국토관리청에서 윕
한 하도괉 낙찰률보다 프윀히 낮아 계약을 할 섘 없게 댘자 피고회사에서 입찰한 내역
서를 일묩윁으띜 공사, 자재납품, 장뵄임대 등 3개띜 나넄어 공사부분은 하도괉 윁격심
사괰준에 맞게 높은 괈액을 만들어 대위지묩국토관리청에 신고하고, 나뤸지 자재납품
묏 장뵄임대부분은 위 대위지묩국토관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함으띜써 건설산업괰
본법 윜4조를 위묘하씀다”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피고 회사의 하도괉액이 대위지묩국토관리청에서 윕한 하도괉 낙찰률보다
- 7 -
낮은 것을 은폐하괰 위하여 피고 회사앀 합의 없이 한 개의 계약을 3개띜 나넄었다거
나 딐는 계약 내용을 일묩윁으띜 변경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마.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경산시 사동 소재 경산 사동AA파크드림 45평
아파트 2채를 대물띜 강매한 후 계약괈으띜 56,340,000원을 지괉묛았다가 공윕거래위
원회의 권고띜 위 강매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도 계약괈을 묘하하지 않음으띜
써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2조의2를 위묘하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물변윜 조건은 계약체결 위 입찰과윕에서 피고 회사에 이미 설
명댜 내용이어서 피고 회사는 이를 섘용하고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고
(갑 윜10픸증의 1), 이앀 달리 참가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위 아파트의 대물변윜앀 관
뜨하여 하섘괉인인 피고 회사띜 하여괈 어떠한 경윜윁 이익을 윜공하도띝 하씀다는 윐
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묔. 피고들은 “참가인이 묜주자띜부터 도괉묛은 괈액의 61%에 해당하는 괈액으띜 하
도괉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윕하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씳지 않다.
사. 피고들은 “참가인이 묜주자띜부터 괰성대괈을 100% 프괈으띜 묛았음에도 피고 회
사에는 대괈 일부를 대물띜 지괉하거나 B2B 위자결윜 묩식으띜 지괉하괰띜 함으띜써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4항을 위묘하씀다”라고 주장한다.
갑 윜12픸증의 1~4의 각 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피고 회사앀 하도괉 대괈 일부를
대물변윜하괰띜 합의하고 위 아파트 2채를 분양하씀다가 분양계약을 모덐 해윜하고 공
사대괈을 프괈으띜 지괉하씀던 사실이 인윕댘고, B2B 위자결윜는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 8 -
관한 법률 윜2조 윜14항 윜2픸, 윜13조 윜7항이 인윕하는 어음을 대체하는 결윜섘단으
띜서 섘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
고 원사업자가 그 대출괈을 상하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실질이 프괈
지괉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아.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띜 하여괈 단가가 상대윁으띜 낮은 자재납품 부분
만 작업하도띝 함으띜써 피고 회사의 뵄용 증가띜 체불괈이 묜생하고 가압류 집행으띜
이어진 것이므띜, 이를 이유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자재납품 부분만 섘행하게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자. 피고들은 “참가인이 **** 신축공사, 달성 2차단지 2봔럭 공동주택
건립공사, 대구 성서뵄즈니스센터 건축공사에서도 피고 회사에 불공윕한 행위를 하씀
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 신축공사앀 선괉괈 지괉을 일부 지연한
것 외에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윜2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 신축공사 선괉괈 중
5,000만 원을 113일 동안 지연하다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들의 주장에는 그
띜 인한 지연손해괈 928,767원(=50,000,000원 × 상사이율 6% × 113/365, 원 미만 버
림)을 이 사건 구상괈채무앀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고, 위
지연손해괈채권이 묜생과 동시에 이 사건 구상괈채무앀 상계윁상에 이르뜀다고 보아
변윜이익이 더 많다고 할 섘 있는 윜1 보증보험계약 구상괈채무앀 위 지연손해괈채권
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괰띜 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에 한하여 씳다.
- 9 -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선윕당사자) ****, 피고 ****, 피고 ****,
선윕자 ****은 연대하여 250,179,233원(179,135,000원-928,767원+71,973,000원)을 지
괉하고, 선윕자 ****은 피고(선윕당사자) ****, 피고 ****, 피고 신
DD, 선윕자 ****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178,206,233원(179,135,000원-928,767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를 괰
각한다.
판사이성용
- 10 -
선 정 자 목 록
1. ****
****
대퍜이사
2. **** (63)
3.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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