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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1호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2호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3호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4호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2항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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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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