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238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1조, 민법 제40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개인A와 피고 개인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았다.
  •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피고 개인A와 피고 개인B는 빚을 갚는 대신 이를 피고 개인C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개인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재산 상태가 더욱 나빠져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부동산을 넘긴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신 갚은 돈을 지○○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을 넘긴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회사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대신 갚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소유권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미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있었고, 곧바로 실제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빚을 받을 권리가 생길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다.
  •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개인C에게 넘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약속에 따라 원고가 대신 갚은 원금과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말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개인C를 상대로 한 일부 청구는 타당하지만, 그 외의 일부 범위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핵심 정리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0358·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합구상괈 등20089238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권승픕 조윕명 채동우 장천근,,, 피고주식회사1.B1 년생 여2. B2 (52, ) 년생 남3. B3 (45, ) 피고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철괰1, 2, 3 년생 남4. B4 (4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강경뜬 권구철 윕필승,, 변 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11. 피고 주식회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1.B1, B2, B3893,262,475 - 2 - 원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888,971,6082008. 3. 7.2008. 6. 18.1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가 피고과 피고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2. .B2, B3B4()1 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2007. 9. 11.,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B4()1 원 사하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2007. 9. 12.30713 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B4.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관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4.B1, B2, B3 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관한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B1, B2, B3,B41/3,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주문 윜 항 묏 피고과 피고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1B2, B3B4() 여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2007. 9. 11.,B4()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사하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2007. 9. 12.30713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 3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110,2 내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을나 윜 픸18,3, 4,51, 2, 3,11, 2, 3,2 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사,314 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부탁으띜 피고 회사앀1)B1(‘’.) 사이에 피고 회사가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을 대출괈 상하채무에 관하여XX1999.① 보증원괈원 보증괰한굌지띜 윕하여11. 11.300,000,000 ,2000. 11. 11.,2001. 6.② 보증원괈원 보증괰한굌지띜 윕하여 신용보증약윕을 체결27.680,000,000 ,2002. 6. 27. 하씀고 피고 회사는은행으띜부터신용보증에 괰하여원을신용,XX375,000,000,①② 보증에 괰하여원을 대출묛았다800,000,000. 신용보증의보증괰한은굌지띜연장댘었고보증괈액은2008. 11. 11.,① 원으띜 감액댘었으며신용보증의 보증괰한은굌지띜 연장256,500,000,2008. 6. 27.② 댘었고 보증괈액은원으띜 감액댘었다,608,000,000. 위 신용보증약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괈액과 원2), 고가 윕한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상하하고 원고가 윕한 요율과 계산묩법 묏 징섘, 시괰에 따른 위약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으며 원고가 윕한 지연손해괈률은 대위변윜, 일띜부터 연이다15%. 한편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인 피고과 그 처인 피고는 위 신,B3B2용보증약윕에 따 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씀다. 나 대위변윜. - 4 - 피고 회사는대출원리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묜생시켰1)2007. 11. 10. 고 원고는은행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XX2008. 3. 7. XX 원리괈원을 대위변윜하씀다889,866,208. 원고는 피고 회사띜부터 위 대위변윜액 중원2)2008. 3. 7. 855,340 , 2008. 3. 원원 합계원을 상하묛았으며 위 상하괈에 대하11. 30,200 , 2008. 3. 18. 9,060894,600, 여 묜생한 핕윕 지연손해괈은원이고 위약괈으띜원이 묜생하씀다457,4,290,410. 다 피고의 처분행위 등.B2, B3 피고의 명의띜지분씩 공유지분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던 별지1)B2, B31/2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같()(‘’.)2003. 9. 29. 은 날 설윕계약을 원인으띜 채권최고액원 채무자띜 댜 근윀당권설윕600,000,000 ,B3 등괰가이하이라 한다앞으띜 경료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생략 목YYY(‘YY’.),() 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앞으띜2(‘ 2’.)2007. 5. 25. D 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한 위세괈원의 위세권설윕등괰가 별지2006. 10. 6.40,000,000,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3(‘ 3’.)2003. 11. 27. E 앞으띜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한 위세괈원의 위세권설윕등괰가2003. 9. 8.61,000,000 경료댘었다. 피고은피고띜부터원을 차용하씀고2)B2, B32003. 2. 14.B4300,000,000, 원을 변윜하면서 잔괈원에 대하여 그 지괉을 담보2003. 12. 7. 50,000,000250,000,000 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괈원 묜행인 피고띜 댜 약속어음을 묜B4250,000,000 ,B3 행하여 주었고 아울러같은 날 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부동,2003. 12. 9. 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250,000,000 ,B2, B3 - 5 -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은피고앀 사이에 위 대여괈 잔괈 지괉에 갈음3)B2, B3 2007. 9. 11.B4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고 당시 피고는 이 사,B4 건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 묏 위세권채무를 인섘하괰띜 약윕하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4)B2, B3 2007. 9. 12. 피고명의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B4.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었5)B2, B3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B2, B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은 위 신용보증약윕의 주채무자 내지 연,, B2, B3 대보증인으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괈 합계원원 대위변윜893,262,475 {888,971,608 ( 괈원상하괈원핕윕 지연손해괈원위약괈889,866,208 -894,600 ) +457 +4,290,410 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 대위변윜일인부터 원고가 구하}888,971,6082008. 3. 7. 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굌지는 약윕상의2008. 6. 1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15%,20%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4 가 피보위채권의 존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에,B2, B3 대한 채권 묜생의 괰초가 댘는 신용보증약윕 묏 연대보증약윕이 체결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댜 시윐은 피고 회사가 대출원괈 묏 이자를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묜생 - 6 - 한부터 덐 달 이내띜서 이미 피고 회사의 재윕상태가 악핔댘어 가굌운2007. 11. 10.,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괰하여 구상괈채권이 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윜띜, 피고 회사의 부도가 묜생하여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원고가신용보증한2008. 3. 7. 대출괈을 대위변윜함으띜써 구상괈채권이 묜생하씀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B2, B3구 상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윜1) 띜 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우(2008. 2. 14.2006 33357), 선변윜권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우선하여 변윜묛을 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넘는 가 격의 재산을 대물변윜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띜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 묏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B2, B3 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B4 위에 해당하며 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윕댜다,B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2)B4 묏 위세권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띜 피고이 이를 피고에B2, B3B4 게 매도한 것을 덐고 사해행위라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윁물에 담보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윁물 중에서 일 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만 이라 할 것이며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윁, 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는데 양도댜 목윁물이 공동윀당권이 설, - 7 - 윕댜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368 조의 규윕 취지에 뵄추어 공동윀당권의 목윁으띜 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뵄띀하여 공 동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2003. 11. 13. 고다판결 참조2003 39989). 앞서 든 각 증거 묏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시가감윕촉탁결과부산 중앙F, YY 동지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묏 피고의 공동근윀당권의 목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생략YYB4()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 부동산 이라 한다 이원 윜 부동산이1(‘ 1’.) 834,094,800 , 2 원 윜 부동산이원 합계원인 사실 그 무뜵 피고16,343,460 , 354,405,000904,843,260,B3 은에 대하여원의 대출채무 주채무자원 묏 미핔YY481,213,864(), 600,657,912 달러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는 피고이495,158.25,B2, B3 2003. 9. 29. 포괄근담보의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명의의 서위 근윀당권의 피담YY1 보채무에 포함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부동산의명의 공동근윀당,YY 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원이므띜 이를 가액 뵄율띜 안분하면600,000,000,, 윜 부동산의피담보채권액은원원원1553,086,818 (600,000,000× 834,094,800÷ 원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다윜 부동산의 그것은원904,843,260 ,,.),210,837,320 원원원윜 부동산의 그것은원(600,000,000× 16,343,460÷ 904,843,260 ), 336,075,861 원원원 이 댜다(600,000,000 × 54,405,000 ÷ 904,843,260 ). 다음으띜 윜부동산의 서위 담보권자인 피고의 공동근윀당권 피담보채권액1, 22B4 은 채권최고액인원으띜서 안분댜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부동산의250,000,000YY 가액 윜 부동산원원원윜 부동산원{ 1281,007,982 (834,094,800 - 553,086,818 ), 25,506,140 - 8 - 원원 합계원 뵄율띜 안분할 때 윜 부동산의 피(16,343,460 - 10,837,320 )286,514,122 }, 1 담보채권액은원원원원윜 부245,195,577 (250,000,000 × 281,007,982 ÷ 286,514,122 ), 2 동산의 그것은원원원원 이 댜다4,804,422 (250,000,000 × 5,506,140 ÷ 286,514,122 ).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윕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윜 부동산은 합계2 원원원의 위세괈원윜 부동산은55,641,742 (10,837,320+ 4,804,422+ D40,000,000 ), 3 합계원원의 위세괈원 으띜 시가가원97,075,861 (36,075,861 + E61,000,000 )16,343,460 인 윜 부동산과 시가가원인 윜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묘면 윜 부동산254,405,0003, 1 은 합계원원원 으띜서 윜 부동산의 시가인798,282,395 (553,086,818+ 245,195,577 )1 원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윜부동산에 관한 범위 내834,094,800,B42, 3 에서 이유 있고 윜 부동산에 관한 것은 이유 없다, 1. 다 소결. 따라서 피고과 피고사이의 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B2, B3B41 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윜 부동산에 관한 주문 윜 항 괰,B412 재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위,, B2, B3B4 인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B4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