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6-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말,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 상당의 가설재 대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소외 1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2008년 3월 7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음.
- 피고 1 회사는 받은 대출금을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송금함.
- 소외 1 회사는 대출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해 당좌부도 발생, 대출금 변제 불능 상태가 됨.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1 회사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관여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대출금 편취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허위 문서였음.
-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연락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고 1 회사는 대출금을 받은 뒤 즉시 소외 1 회사에 송금해 대출금 편취를 도왔음.
- 피고들은 거래 계약서나 납품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계약 취소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와 대표 피고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