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 2심2011-04-13 선고검수완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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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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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5488 민사 사건(2011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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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외 회사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회사는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2008년 8월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가 대신 3억 5,558만 원을 외환은행에 변제했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 3, 4, 5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도 청구하였다.
  • 피고 1은 보증기간이 끝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2는 보증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취소를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한 후, 연대보증을 선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 1의 보증책임 기간과 피고 2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이었으며, 법원은 두 피고 모두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기간 종료 시 이미 확정된 채무가 있으므로 보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1이 보증인 지위를 상실했다는 주장은 주채무자의 신청과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2가 체결한 제2신용보증약정은 기존 보증의 기간 연장(갱신보증)으로, 기존 채무도 담보된다고 보았다.
  • 피고 2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피고 1과 2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한 후, 연대보증을 선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확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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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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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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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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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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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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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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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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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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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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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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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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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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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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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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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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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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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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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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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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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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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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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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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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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1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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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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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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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128841 판결 【변론종결】2011. 3.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1, 2는 제1심 공동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86,680원과 그 중 355,580,010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2008. 4.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2008.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게, 피고 3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3. 접수 제16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11. 17. 접수 제 60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피고 5 사이에 200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5는 피고 2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8. 8. 접수 제113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내지 9,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가) 제1심 공동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2007. 3. 26.과 2007. 9. 12. 및 2008. 3. 24. 원고와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의 변제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1은 2007. 3. 26.자 및 2009. 9. 12.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와 함께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2는 2008. 3. 24.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26.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을 3억 5,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7. 3. 26.부터 2008. 3. 26.까지, 보증방법을 회전보증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기업은행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9.경 원고의 승인을 얻어 소외 회사의 거래은행을 기업은행(명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강서지점,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 12.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외환은행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신용보증서(이하 ‘제1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3. 26.까지로 정한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무역어음대출의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3. 2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이 같은 날인 2007. 9. 12. 소외 회사의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와 외환은행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는 위 무역어음대출 7억 5,000만 원이 유일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3. 10.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08. 8. 26.까지로 연장 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간 및 여신거래약정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원고와 외환은행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08. 3. 24.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을 3억 1,500만원, 보증기간을 2008. 3. 27.부터 2009. 3. 27.까지, 보증방법을 회전보증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외환은행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신용보증서(이하 ‘제2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해 주었는데, 갱신보증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2007. 9. 12.자로 발급된 구 보증서번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 3. 25.과 3. 26.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외환은행에 상환한 후, 2008. 3. 26. 약정한도금액을 6억 1,500만 원, 약정기한을 2009. 3. 27.까지로 정한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사) 제2신용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연대보증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에 이어서 “1. 신규 2. 추가 3. 교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8. 8. 26.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외환은행은 2008. 10. 13. 제2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원금 3억 1,5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외환은행은 그 후 2008. 11. 5. 제1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원고에게 다시 청구하였다. 나) 원고가 제2보증서에 의하여 외환은행에 변제할 원리금은 320,022,014원[대출원금 3억 1,500만 원 + 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14.까지 71일, 연 이율 8.195%)]이었으나, 원고는 2008. 11. 5. 제1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외환은행에 대출원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 5,580,010원을 합한 355,580,010원을 변제하였다. 외환은행은 같은 날 제1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을 변제받았다는 대위변제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1,906,6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 1, 피고 2의 구상금 지급책임의 유무 1) 피고 1의 책임 신용보증기관이 행한 개별적 신용보증이 원래의 한도거래 신용보증에서 정한 기간과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보증기간 종료 시에 부담하는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개별적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위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그 보증계약 종료 시에 확정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신용보증서에는 보증방법이 ‘회전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2007. 9. 12.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3. 26.까지로 정한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2007. 9. 12. 외환은행에 발행해 준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외 회사와 외환은행 사이의 여신거래는 오로지 제1신용보증서 발행 당일의 변제기를 2008. 3. 26.로 정한 위 무역어음대출뿐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신용보증서의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로서 원고는 위 확정채무에 대하여 개별보증을 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제1신용보증약정의 거래기간과 피고 1의 보증기간 내에서 이루어진 채무이며, 그 후 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만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 1의 연대보증기간이 2008. 3. 26.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보증기간이 종료할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채무가 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 1로서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3다21872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 1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내인 2008. 3. 2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종료 시에 채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변제기의 도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증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환은행에 보증기간을 2008. 3. 26.까지로 정한 제1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보증기간 내에 소외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보증기간 종료 시에 채무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그 보증기간 내에 당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1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 1이 소외 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의 변제액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증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보증기간 내에 대위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1이 구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당초 제1신용보증약정 당시에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1이 연대보증인이었으나, 제2신용보증약정에 이르러 연대보증인이 피고 1에서 피고 2로 교체되었으므로, 피고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교체에 따라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증인을 교체하고 그에 따라 종전 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1004 판결 참조), 제2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1이 아닌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이 기존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 1의 구상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의 책임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2신용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제2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도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2007. 9. 12.자로 발급된 구 보증서번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신용보증약정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에 해당한다. 이러한 갱신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 있는 기존 채무도 갱신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28849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등 참조), 피고 2 역시 갱신보증서인 제2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 있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2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2가 포천시 소재 ○○○○공장의 운영을 피고 2에게 맡길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공장의 운영을 맡기겠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피고 2를 기망하였고, 피고 2는 이러한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속아 제2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관한 피고 2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 2의 주장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1, 피고 2의 구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1) 제2신용보증약정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갱신보증이고,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한도액이 2008. 3. 27.부터 3억 1,500만 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대출원금 보증채무의 한도는 3억 1,5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2신용보증서에 기하여 320,022,014원[보증채무 원금 3억 1,500만 원 + 보증채무 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4.까지 71일, 이율 연 8.196%)]을 외환은행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 2도 원고에게 위 320,022,014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28,684원[보증채무 원금 3억 1,500만 원 + 보증채무 이자 5,022,014원 + 채권보전비용 1,906,670원]과 그 중 320,022,0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11.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12. 4.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구상금 청구 및 피고 3, 4, 5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서승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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