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 2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변제·공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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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6 저축은행이 2007년 8월 29일 소외 7 회사에 7억 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8 회사와 소외 1 등이 이 빚을 연대보증하였다.
  • 소외 8 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맺었는데, 소외 1 등이 그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8 회사가 2009년 11월 4일 부도를 내자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약 17억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 소외 8 회사는 2009년 4월 17일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2는 2010년 3월 19일 피고 1에게 그 권리를 넘겨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7월 8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각자 40,400,000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위 확정판결 채무 중 42,769,196원을 변제하고 8,530,410원을 공탁하였다.
  • 원고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51,299,6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넘겨받은 구상금 채권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8,53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도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피고 1 명의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은 피고 1을 위한 것이므로, 소외 1은 피고 1에게 그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긴다.
  • 피고 2는 피고 1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권리를 넘겨주었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 1과 함께 40,400,000원을 지○○라고 명령받았으므로, 피고 2도 피고 1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구상권을 전부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다투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8,530,410원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미 1심에서 인정된 42,769,196원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른 사람 명의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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