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155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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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수출입은행)는 소외 회사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발주처(□□□ 이탈리아 법인, □□□ 미국 법인)에 W-bond를 포함한 보증서를 발급함.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W-bond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함.
  • 해외 발주처가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W-bond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0. 합계 3,366,383.85달러를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의 보증 범위가 W-bond에 한정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인도지체 등 W-bond 보상범위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수출입은행)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서울보증보험)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의 보증 범위가 W-bond에 한정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W-bond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W-bond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계약으로, 보험증권에 'W-bond'가 명시되어 있음.
  • 원고가 해외 발주처에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 회사의 납품 지연 등 W-bond의 보상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계약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보증 범위와 피고의 보험계약 보증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보험계약의 보증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계약 체결 시 보증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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