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 2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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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나12291 민사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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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회사의 계속적인 보증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시작함.
  • 피고들은 2012년 1월 31일 회사에서 퇴사한 뒤, 2012년 2월 2일 원고에게 연대보증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 보조참가인(공군군수사령부)은 2012년 4월 20일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구상금채무가 확정됨.
  • 원고는 구상금채무가 해지 전에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지 후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 해지가 유효하며, 피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해지한 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퇴사 후 보증계약을 해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상금채무가 보증 해지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퇴사하면 보증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바뀌어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 적용.
  • 피고들이 2012년 2월 3일 원고에게 보증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점 인정.
  • 구상금채무는 2012년 4월 20일 보험금 청구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주장한 1월 27일 대가지급 보류 통보는 구상금채무 확정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들의 해지 권리는 보증계약 당시 상황 변화에 따른 정당한 권리로 판단됨.
  • 원고의 추가 주장들(해지 무효, 신의칙 위반 등)은 증거 부족 및 법리상 이유 없음.

핵심 정리

피고들은 회사에서 퇴사한 뒤 보증계약을 해지했고, 구상금채무는 해지 후에 확정되어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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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 (소관: ****) 【피고, 피항소인】 **** 외 3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 소외 1 및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49,013원 및 그중 54,840,000원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 "(2) ****(대판: ****),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의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해지 의사표시 여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보증은 ****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보증도 원고가 위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갖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보증이어서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39호증의 1 내지 4, 을 제44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의 사내이사, 감사 또는 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 31. ****를 퇴사한 사실, ② 피고들은 ****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을 포함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모든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 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다음 날인 2. 3.경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 31. ****를 퇴사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 2.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2. 3.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확정 시점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 20.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날짜에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관기관인 ****가 감사원으로부터 ****에 대한 2,6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조치 요청을 받고, **** 27. 위 요청에 따라 ****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다른 대가지급 보류 통보를 함과 동시에 선금미지급, 수리물품 미제공, 수리를 위한 장비 및 관급자재 사용통제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는 **** 6. ****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포함하여 2011년에 체결된 6건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K-16 기체구성품외주정비계약 중 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자금사정으로 정비가 불가능하다며 정비수량을 ‘0’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였으므로,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공군사령부가 ****에게 **** 27. 대가지급 보류 통보를 한 때에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가 **** 27. ****에게 ‘감사원의 감사진행 중 채권보전조치 필요에 따른 대가지급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포함하여 ****와 계약된 모든 용역 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채권보전조치 요청에 따라 대가지급이 보류됨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가지급 보류 통보만으로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전구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 제9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와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참가인이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짜가 ****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 20.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내용증명이 위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 20. 이전인 **** 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3. 당심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첫째, 위 대가지급 보류 통보에 따라 ****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보증금이 몰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대신 변제할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변제자대위에 따라 동일성이 유지되어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한편,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 27. 이미 발생하여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 27. 이미 발생하여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둘째, 위 대가지급 보류 통보 당시에 위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보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2. 5. 30.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셋째, 위 대가지급 보류 통보 당시에 위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그 해지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보증은 ****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이고, 위 구상금채무는 **** 20.에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들은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해지에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신의칙에 반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 역시 ****의 사내이사, 감사 또는 직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 31. ****를 퇴사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류종명 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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