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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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27039 민사 사건(2008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정리회사가 가진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았다.
- 원고는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대신 갚은 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약 7억 원씩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증인이 일부 변제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동등한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보증인이 전액 변제한 경우에만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채권자는 정리절차 시작 시점에 가진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 변제는 이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보증인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 그 변제액에 비례해 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 회사정리계획안도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법률 취지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았다고 해도,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만 대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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