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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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했다.
  • 원고가 404,466,480원을 지출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했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부분(38.83%)에 해당하는 297,282,480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2010년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변제자대위에 따라 안산시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보증사고 미발생, 주채무 소멸, 구상권 실권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변제자대위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구상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소구력이 없는 자연채권에 불과하여 변제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공동수급협정에 기초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은 소구력이 없는 자연채권이 되었고, 이는 변제자대위의 요건인 '구상권의 존재'를 충족하지 못한다.
  • 변제자대위 제도의 취지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소구력이 없는 구상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
  • 원고의 구상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구상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반드시 구상권을 신고해야 함을 보여준다. 신고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실권되어 변제자대위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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