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나6745대구고등법원 2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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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06나6745 민사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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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저축은행)에서 1993년 7월부터 부장으로, 1998년 8월부터 상임감사로, 1999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 피고가 대표이사를 그만둔 뒤인 2003년 3월 OO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 원고는 OO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가 직원·대표이사 시절 대출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 7건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른바 '종전 소송')을 냈다.
  • 종전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액 7억 1,300만 원을 인정하되 IMF 경기침체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고, 피고는 2006년 9월 29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2억 8,520만 원을 모두 갚았다.
  • 한편 원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OO회사의 예금채권자들에게 55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그 채권을 넘겨받은 뒤, 대표이사 재직 중 발생한 5건의 부당대출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물어 10억 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물어 대위변제한 채권액 중 10억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같은 부당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모두 갚았으므로, 그와 원인이 같은 연대변제책임도 함께 사라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은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은행이 입은 손해 범위 안에서 은행의 예금 등 채무를 은행과 함께 갚을 연대변제책임을 지운다.
  • 법원은 이 연대변제책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임원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해 부실경영을 초래한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고, 책임의 범위도 그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같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임원이 예금채권자에게 연대변제책임을 이행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면해지고, 반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면 연대변제책임도 면해진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의 해석이다.
  • 이 사건에서도 종전 소송에서 정한 부당대출 손해액과 40% 책임제한 비율이 연대변제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가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모두 갚은 순간 연대변제책임도 함께 소멸했다.
  • 결국 이미 책임을 다한 피고에게 같은 부당대출을 이유로 다시 10억 원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같은 부실경영 행위에 대해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예금채권자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은 원인과 범위가 같아, 한쪽을 이행하면 다른 쪽도 소멸한다. 채권자가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로 책임을 물었다면, 같은 사안으로 연대변제책임을 다시 청구해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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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674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씈괈보험공사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항소 제기일 2006. 8. 7. 판결 선고일 2007. 4. 20. 쟁 윐 파산한 상호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상호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구 상 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호윀축은행 의 부실경씁을 초래한 임원으로서 씈괈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과의 관계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고 조문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상호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7조의3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이하 ****이라 함)에서 1993. 7. 1.부 터 1998. 8. 28.까지는 부장으로, 1998. 8. 29.부터 1999. 11. 20.까지는 상 임감사로, 1999. 11. 22.부터 2002.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씀는 데, 피고가 대표이사를 그만둔 뒤인 2003. 3. 20. ****이 괈융감 독원으로부터 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3. 10. 27.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원고는 ****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윀축 은행의 직원이나 대표이사로서 대출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대출로 인하 여 ****에 입힌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위 소송이라 함)을 - 2 - 제기하씀는데, 피고가 7건의 부당대출을 함으로 인하여 ****이 대출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액 7억 1,300만 원을 인정하되,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출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윐, 피고 가 개인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여 피고에게 2억 8,52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2005. 1. 7.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 며, 피고는 2006. 9. 29. 위 판결에서 인용된 괈액을 모두 변제하씀다. 3. 원고는 씈괈자보호법에 의하여 ****의 씈괈채권자들에게 55억 원 상당의 씈괈 등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씈괈자보호법 제35조에 의하 여 그 씈괈자 등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종위 소송 의 부당대출 중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발생한 5건의 부당대출로 △△윀 축은행의 부실경씁을 초래하씀다는 이유로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 3 제1항(상호윀축은행의 임원 등은 상호윀축은행의 씈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씈괈 등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주장하면서 대위변제한 씈괈채 권액의 일부인 10억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씀다. ○ 쟁윐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실경씁에 책임 있는 임원 이나 과윐주주로서 경씁에 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윐주주의 씈괈채권자 등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위 연대변제책 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상호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과의 관계 ○ 이 법원의 판단 -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부실경씁에 책임 있는 임원이나 과윐주주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윀축은행이 입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 - 3 - 윀축은행의 씈괈 등에 관련된 채무를 상호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 헌바34, 2002헌가3, 7, 9, 12(병합) 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등 참조} -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연대변제책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연대변제책임은 부실경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나 과윐주주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 아 윀축은행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윀축은행의 씈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서, 윀축은행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윀축은행의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씁이라는 동일한 행 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윐에 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윀축은행의 유책임원이 씈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의 씈괈 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윀축은 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참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위 소송에서 정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액과 책임제한은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윁용되어 그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 이 동일하여 피고가 종위 소송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책임액 위부 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연대변제책임도 함께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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