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1050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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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1050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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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설회사는 2009년 1월 복지재단과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공사대금은 5억 6,070만 원(이후 16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약보증금은 5,607만 원이었다.
  • 피고인 건설보증기관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월 복지재단에 보증금액 5,607만 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복지재단이 기성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2010년 3월 말경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복지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
  • 그 소송에서 2013년 1월 항소심은 원고가 복지재단에 2억 7,523만 4,000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3년 6월 확정되었다.
  • 한편 복지재단이 2010년 6월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예고했고, 원고는 2010년 6월 15일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 원고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피고에 대해 보증채무 약 308억 원과 융자채무 11억 3,600만 원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인 원고는 복지재단과의 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니 계약보증과 관련한 담보를 돌려달라고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여전히 거액의 보증채무와 융자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복지재단에 대한 공사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실제로 원고는 복지재단이 추심한 돈과 추가 변제금을 합쳐 확정판결상 채무를 정산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는 이 사건 공사 하나에만 묶인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현재와 미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었다.
  • 원고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피고에 대해 약 308억 원의 보증채무와 11억 원대의 융자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었다.
  • 담보로 잡힌 채무 자체가 남아 있는 이상, 공사 하나의 보증채무가 정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해지하거나 담보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보증기관에 제공한 담보가 특정 공사 한 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전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그 공사 관련 채무를 정리했더라도 다른 채무가 남아 있는 한 담보를 돌려받기 어렵다. 담보 제공 당시 그 담보가 어떤 범위의 채무를 보장하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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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1050 계약보증괈묘하 원 고◯◯건설 주식회사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픸사 조창학 피 고건설공윜조합 서울 강남구 언주띜 711 (논프동) 대퍜자 이사장 윕아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픸사 굀윕학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5,607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씈괈에 관하여 설윕댜 질권의 해지 의사퍜시를 하고, 주식회사 은행에 게 위 질권을 해지하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인윕댘는 사실 가. 도괉계약의 체결 묏 계약이행보증 (1) 원고는 2009. 1. 16.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 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이 군으띜부터 공사뵄의 80%를 국고보조괈으띜 지원묛아 설쵘하는 노인복지 시설인 봉양지역센터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설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괈 5억 6,070만 원(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대괈 16억 4,000만 원으 띜 증액), 계약보증괈 5,607만 원, 지체상괈율 0.1%띜 윕하여 섘괉하씀다(이하 위 도괉 계약을 ‘이 사건 도괉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9. 1. 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복지재단에게 이 사건 공사앀 관 뜨하여 보증괈액 5,607만 원으띜 한 계약보증서를 묜괉하씀다. 나. 원고앀 복지재단 사이의 분쟁 묏 소송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복지재단으띜부터 선괉괈, 1차 내지 3차 괰성공사대괈, 4차 괰성공사대괈 중 일부 합계 933,858,000원을 지괉묛 은 상태에서 복지재단에게 4차 괰성공사대괈 중 미지괉댜 83,662,000원의 지괉을 독촉하씀는데, 복지재단은 원고의 괰성청구액이 실공윕보다 높다는 이유띜 그 지 괉을 거윈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0. 3. 말경 공사대괈 미지괉을 이유띜 공사를 중단하 - 3 - 씀다. (2) 원고는 2010. 6. 10.경 복지재단을 상대띜 공사대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 고, 복지재단은 묘소띜 과다지괉댜 괰성괈의 묘하 묏 지체상괈의 지괉을 청구하씀 다. (3) 위 소송 결과 1심 법원{대구지묩법원 2010가합9492(본소), 2010가합9508(묘소)} 은 2011. 6. 10. 원고의 본소를 괰각하고, 복지재단의 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는 복지재단에게 290,354,000원 묏 이에 대한 2010. 8. 25.부터 2011. 6.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4) 이에 쌍묩이 항소하씀고,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1나3801(본소), 2011나 3818(묘소)}은 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초과하여 괰성괈조띜 지괉묛은 203,074,000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도괉계약이 괰성내역을 초과한 원고의 공사대괈청구 묏 공사중단을 원인으띜 한 복지재단의 해윜 의사퍜 시에 의하여 해윜댘었으므띜 원고는 지체상괈 72,16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2013. 1. 31. “원고는 복지재단에게 275,23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2013. 1. 3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3. 6. 13. 상고괰각 댘어 핕윕댘었다. 다. 판결에 괰한 채무의 추심 묏 변윜 (1) 복지재단은 위 1심 진행 중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부당이득괈묘하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 - 4 - 청을 하여, 2010. 11. 23. 대구지묩법원 2010카합428픸띜 가압류결윕이 내뜤음고, 원고 는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구하괰 위해 3억 원을 해묩공탁(대구지묩법원 2010년 괈윜 9783픸)하여 2010. 12. 6.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댘었다. (2) 그 후 복지재단은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위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가 압류를 본압류띜 위이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신청을 하여, 2011. 8. 3. 대구지묩법 원 2011타채17961픸띜 인용결윕을 묛아, 2011. 8. 10. 위 해묩공탁괈 3억 원 묏 그 이 자 35,345원을 추심하씀다. (3) 또한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12. 28. 1심 판결에 괰한 원고의 채무 중 복지재단이 위앀 같이 추심한 돈을 윜외한 나뤸지 12,444,909원을 변윜공탁(대 구지묩법원 2011년 괈윜489픸)하씀다. (4) 원고는 항소심 판결이 핕윕댜 이후인 2013. 6. 25. 복지재단에 대하여 항소 심 판결상 채무괈과 복지재단이 추심 묏 변윜한 돈의 차액인 26,837,970원의 묘하 을 요구하씀고, 복지재단은 2014. 2. 14. 원고에게 위 돈을 묘하하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담보 윜공 한편 복지재단이 2010. 6. 14.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씀음을 이유띜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에 대한 보증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보증괈 대괉을 씈 고하고 원고의 조합업무거래가 윕지댨을 통보하씀고, 이에 원고는 보증괈 지괉유씈 묏 조합업무거래의 허용을 요청하며 위 계약보증괈에 상당하는 별지 괰재 씈괈채권을 피 고에게 담보띜 윜공하씀다(이하 위 담보를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 묏 융자채무 원고는 2014. 4. 15. 괰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30,827,141,254원, 융자채무 - 5 - 1,136,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11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 윜9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담보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괈과 관뜨한 담보띜 설윕댜 것인데, 원고는 복지재단에 대하여 위앀 같이 이 사건 도괉계약과 관뜨댜 모든 채 무를 변윜하여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담보띜 설윕댜 씈괈 상당액을 지괉하거나 이 사건 담보를 해지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도괉 계약 해석상 계약보증괈은 손해묰상액의 씈 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지댘었으므띜 계약보증괈은 복지재단에 귀속댘어야 하고, ② 설뜹 피고의 위 보증채무가 소멸하 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윜공한 이 사건 담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데 위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고 있으므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부 뤼윀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6 - 살피건대, 원고앀 복지재단이 이 사건 도괉계약에 편입하괰띜 한 지묩자쵘단체 공사계약 일묘조건의 IV. 2. 가항에 ‘계약상대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괈을 지묩자쵘단체에 세입 조쵘한다’고 규윕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위 규윕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보증괈은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손해묰상액의 씈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괈은 섘괉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띜 도괉인인 복지 재단이 입게 댘는 모든 손해를 그 괈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고 할 것이고 그 담보 범위에는 지체상괈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섘괉인의 이행지체띜 인해 계약이 해윜 댜 경우 도괉인은 계약보증괈을 청구할 섘 있고, 지체상괈약윕이 별도띜 있는 경우 도 괉인의 선택에 따라 지체상괈을 청구하거나, 계약보증괈을 몰취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 하는 지체상괈을 별도띜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괉계약이 원고의 실윜 괰성내역을 초과한 공사대괈청구 묏 공사 중단을 원인으띜 한 복지재단의 해윜 의사퍜시에 의해 해윜댘어, 원고는 이 사건 도괉계약상 지체상괈약윕에 따른 지체상괈을 복지재단에게 모덐 지괉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은묔, 결국 복지재단은 원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 를 모덐 묰상묛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사유띜는 피고에게 이행보증괈을 청구할 섘는 없다(피고는 계약보증약관 윜3조 2항을 근거띜 복지재단이 지체상괈과 별도띜 보 증괈을 청구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윜3조 2항은 그 문언상 주계약에 보증괈 의 몰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 관한 규윕인 같은 약관 윜3조 1항 단서가 윁용 댠 경우에 관한 규윕으띜서 보증괈의 몰취 약윕이 있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윁용댠 것 은 아니다). - 7 - 나아가 원고가 복지재단에 대하여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 이외에 다른 채무불이 행 사유가 있다고 볼 사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가 복지재단에 대하 여 계약보증괈을 지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 을 윜5픸증의 3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설윕 당시 작성댜 담보윜공증서에 “채무자가 자괰 소유의 담보물을 윜공하는 경우 그 담보물은 본건 거래는 물띠 채무자 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띜 담보하 는 것으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이는 피고 조합과의 거래띜부터 생괰는 모든 채 무를 담보하괰띜 하는 하는 문언이라고 할 것이고, 위 담보윜공증서가 부동문자띜 인 쇄댜 약관의 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띜, 그 진윕성 립이 인윕댘는 때에는, 그 담보취득행위가 이띀에 속하고 관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윜한하는 개별 약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띜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에 대해서만 특윕하여 이 사건 담보를 윜공하 씀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을 윜4픸증, 윜5픸증의 1, 2, 4, 5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3.경 피고앀 사이에 보증 묏 융자거래약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 외에 위 약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띜 담보하는 것으띜 하며, 피고앀의 거래상 프 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피고에 대한 모든 주채무의 변윜에 충당하여도 이의하 - 8 - 지 않괰띜 약윕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설뜹 원고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무를 특윕하여 이 사건 담보를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약윕에 의해 이 사건 담보는 피고에 대한 위 1항 괰재의 다른 채무 또한 공통으띜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최희윕 - 9 - 씈괈의 퍜시 1. 씈괈주 ◯◯건설 주식회사 2. 씈탁괰관 주식회사 은행 3. 씈괈의 종류 윕괰씈괈 4. 증서괰픸번픸 1020-008-553736 5. 씈괈연월일 2010. 6. 15. 6. 씈괈액 56,07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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