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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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6017 민사 사건(2009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506조, 민법 제46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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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원고 보험사와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자 차량이 사고를 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32,500,000원을 대신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자신이 대신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채무를 없애는 "제3자 변제"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 피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급한 의사가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의 지급이 피고의 채무를 없애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피고의 채무를 없애는 "제3자 변제"가 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지급이 피고의 채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지급자가 피고를 위해 일을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사고 접수 처리를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고, 피해자의 권리 포기서도 피고의 채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았다.
  • 원고의 지급은 법적으로 피고의 채무를 없애는 "제3자 변제"가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한 돈으로 피고의 채무 소멸 시효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지급이 피고의 채무를 없애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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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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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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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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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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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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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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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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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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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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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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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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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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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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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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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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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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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61050·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패소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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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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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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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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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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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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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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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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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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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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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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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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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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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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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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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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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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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판결 【변론종결】2009.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사무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우선 원고 스스로 보험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거부하여 부득이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법률상 지급의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또는 위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소외 1의 대리인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에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506조 참조), 피해자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 특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본인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위 보험금 지급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책임보험금 상당의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피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제3자의 변제는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변제자의 의사는 자신의 변제가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인바(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출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당사자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제10조 참조)인 반면,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으로서 10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그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순환구상의 논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는바(민법 제741조),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고승환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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