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 1심2009-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5364 민사 사건(2009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3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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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계약한 보험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OO지역의 한 국도에서 주행 중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 측과 계약한 버스 운전자는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진입로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원고 차량에 치여 숨졌다.
-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5,925,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버스 측에 운행자 책임과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22,962,5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버스의 불법 정차와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방해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버스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증거가 없고, 버스 운전자가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등화를 켠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버스 운전자는 하차 후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승객들을 건너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버스 뒤쪽으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합할 때, 버스 운전자가 하차 승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거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버스가 정차한 후 내린 승객이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나 승객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버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판결은 하차 후 위험 범위를 벗어난 보행자 사고에 대해 버스 운행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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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가단 구상금2009 15364
원 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7. 3.
판 결 선 고200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22,962,5002007. 5. 11.
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5%,20%
급하라 .
- 2 -
기초사실1.
가 원고는 과 사이에 우 호 소나타 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충남,B
바 호 관광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 앞. A 2007. 1. 8. 18:302
편도 차로의 국도를 부여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정차되어 1,
있던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 차량 뒤쪽에서 위 국도를 횡단하던 을 원고 차량C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사망케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은 피고 차량에 정도 리 주민들을 태우고 ****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귀가 D2
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국도와 정도 리 진입로가 갈라지는 삼거리 교차로에2
이르러 피고 차량을 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시켰고 은 피, C
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정도 리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도로를2
횡단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원을.C45,925,00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1 , 6 9 , 13 1】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1 3 16, D ,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 승객의 지위C『
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한3
- 3 -
다 또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은 정차금지구역에 피고 차량을 불법으로 정차하였. ,D
음에도 다른 차량에게 정차사실을 알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객
들을 하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놓아 반대차로에서 진,
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의 과실과 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AD.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의 유족에게 지급한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에C45,925,00050%
해당하는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2,962,000.』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이 사망한 사고에 해당하(1) ,
여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 제 호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2 2
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선고( 2004. 7. 9.
다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 제 조 단서 제 호의 승객이란 반드시2004 20340, 20357). ,32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
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
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 정차한 장소,,,.
의성격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 4 -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8. 2. 8. 2006 18303).
이러한 법리를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정도,D 2
리에 거주하는 승객들을최종적으로 하차시키기 위하여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피고 차
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 C
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정차 경위 및 정차 지점의 하차 경위 등을 고려하,, C
면 비록이 피고 차량에서 하차한 지얼마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C
하더라도 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차량의 운행은 종료되었고 은 피고 차량의 운행에C, C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 운행자책임을 부3
담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에게 과실이 있(2),D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자료가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 조는 자동차. ,34 ,11
가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7
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 조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19
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증인 의 증, D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안D
개등을켠 채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피고 차량을 정차한점에 비추어 이 정차방법이, D
나 정차 시 그 등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볼수 없고 갑 제 호증의 각 , 3, 4
- 5 -
기재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D, D
접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 차량 앞쪽에서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확인
한 후 승객들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도록한 사실 그런데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C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이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하였다고볼수도 없다 결D.
국 이와 같은모든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에게 어떠한,,D
과실이 있다고볼수 없고 이와 달리 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따라서 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D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
판사 이미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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