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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0건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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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6590·서울고등법원·1994-06-22·2심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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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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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2심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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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2심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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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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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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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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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954·대구고등법원·1988-03-10·2심
소외1이 임차한 승용차에 동승해 가던 중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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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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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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