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 1심1987-12-09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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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가단1553 민사 사건(1987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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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4일 저녁 8시 40분경, 피고1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에서 원고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병원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발생했다.
- 피고1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고물상에게 팔았으나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물상은 다시 피고1에게 오토바이를 팔아 인도했다.
- 오토바이는 등록이 필요 없는 이륜차로,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고물상에서 피고1로 넘어간 후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1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1은 법원 출석 및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오토바이 소유권과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피고1이 실제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 오토바이는 등록이 필요 없는 이륜차로, 사용신고만으로 운행 가능하며, 고물상에서 피고1에게 매도된 후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2가 명의상 소유자였으나 이미 고물상에게 팔아 대금을 받은 상태여서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도 사고 당시 일부 과실이 있으나 15%에 불과해 피고1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1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피고1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토바이 소유권이 명의와 다르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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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오토바이를 고물상에게 매도하고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인도해준 후, 고물상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수받은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명의자의 책임유무(소극)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1은 원고에게 금 3,581,125원 및 이에 대한 1987.6.26.부터 1987.1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 생긴 것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42,5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를 본다.
가. 원고는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1이 1987.5.4.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기 용인 아(번호 생략)호 100시시 2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다리골 마을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우측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던 원고의 좌측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전치 약 12주의 좌경골 및 비골 굴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1987.5.4.부터 같은 달 11.까지 오산 인성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 그 치료비로 금 630,000원이 소요되었고, 1987.5.11.부터 같은 해 6.4.까지는 순천향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치료받아 그 치료비로 금 1,802,500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정상회복을 위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삽입금속정 및 금속나사제거수술등이 필요한 바 그 향후치료비로서 금 1,310,000원이 소요된다.
(3)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 바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금 500,000원이 필요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1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인정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원고로서도 당시 충분히 노견으로 벗어나서 진행하지 않고 도로쪽으로 접근하여 마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1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함에 그친다.( 원고과실 15%)
(2) 그러므로 먼저 재산적 손해를 보면,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향후치료비로서 금 3,742,500원(630,000원+1,802,500원+1,310,000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소요될 것인바, 여기에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1이 배상할 치료비손해는 금 2,181,125원(3,742,500원×85/100)이 된다.
다음으로 위자료를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특히 원고의 경합된 과실정도, 상해결과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581,125원(3,181,125원+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1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가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위 제1항 가의 (1) 내지 (3)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인 경기 용인 아(번호 생략)호 효성 100시시 오토바이는 원래 피고2의 소유인데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낸 피고1에게 위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피고2는 의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2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최중진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증인 홍성덕, 최중진의 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는 피고2가 1985.6.월경 매수하여 그 명의로 도로운송차량법상의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마치고, 책임보험까지 들어서 현재도 그 대장상 소유자명의가 위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5(실황조사서), 8, 9, 10, 11(피의자신문조서), 14(공소장), 15(공판조서), 17(판결문) 및 위 증인 홍성덕, 최중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입확인서), 제2호증(장부, 이것도 을 제3호증의 1, 2 고물상장부 중의 일부이다.), 제3호증의 1, 2(고물상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1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가 1985.6. 금 578,000원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1987.4.15.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가 낡아서 위 피고와 같은 면에서 고물상영업허가 아래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하는 소외 최중진에게 금 150,000원에 이를 매도하고 그 무렵 대금을 받고 이를 인도해 주었는 바, 위 최중진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같은 달 19.경 다시 피고1에게 금 250,00원에 이를 매도한 후 위 오토바이를 인도해 주었던 사실, 이 사건오토바이는 도로 운송차량법상의 2륜 소형자동차로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또 낡아 고물로서의 상품가치밖에 없다고 보아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순차에 걸친 매매계약시 따로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 및 피고1이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다소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1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대장상 소유자명의가 피고2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소외 최중진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물로 매도하여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인도까지 마친 이상 위 최중진이 그 명의로 사용신고를 마침이 없이 다시 피고1에게 이를 매도하여 위 피고1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2로서는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어떠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고,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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