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6632창원지방법원 1심1994-02-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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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3나6632 민사 사건(1994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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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1월 29일 새벽,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OO지역 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바꾸다가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치료 후에도 다리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약 10% 감소했다.
  • 1993년 10월 23일, 원고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재산상속인이 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고, 이후 별개의 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의 수입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사고로 인한 사망 이후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며 뒤따르던 원고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를 낸 점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 원고도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과 사고 직전 상황 인지 미흡 등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컸다.
  • 원고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10% 감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었다.
  • 원고가 별개의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망 이후의 수입 손실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액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 원고가 다쳤고 이후 별개의 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해배상은 인정했으나, 별개의 사고로 인한 사망 이후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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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원고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항소인】 원고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1993.8.26. 선고 93가단54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4,837원 및 동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한 1991.11.29.부터 1993.8.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546,719원 및 이에 대한 1991.11.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내지 6,8,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타이탄 2톤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3은 1991.11.29. 03: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한일모노마 탱크 앞 신호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같은 동 소재 극동가스쪽에서 마산공설운동장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들러야 할 장소를 지나친 것을 알고 대향차선쪽으로 유턴하여 되돌아가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면서 후속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선 상으로 위 트럭을 뒤따라 오던 원고 소송피수계인(원심공동피고) 망 소외인 운전의 마산 (상세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소외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탄 채로 도로 중앙선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우대퇴부 골간부 분쇄 및 분절골절, 우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소외인은 사고 당시 1차선을 따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넘겨 상당한 과속으로 달려오다 그 진행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조작할 여유가 없이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소외인은 위 사고 이후인 1993.10.23.경 위 사고와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그 어머니인 원고가 소외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원고에게 위 트럭의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고에 있어 위 망 소외인에게도 지정차선(2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심야에 사고현장 1차선을 따라 다소 과속주행하는 등 사고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기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1. 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7,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3,4,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인은 위 사고 당시 17세 2개월 남짓한 1974.9.9.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소외 2 등 숙련된 타일공들을 따라 다니면 하루당 금 45,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1달에 20일 정도씩 부정기적으로 공사장 등지에서 타일공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사고 당시에는 반숙련공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위 사고일부터 1993.4.6.경까지 동마산병원, 부산 세일병원, 마산 한미정형외과의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가 일응 종결되었으나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적 영역에서 우슬관절 운동장애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가 남아 타일공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10%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위 사고 당시인 1991.11.경에는 금 16,100원, 1992.1.경에는 하루당 금 19,300원, 1993.1.경에는 하루당 금 21,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인이 1993.10.23. 이 사건 사고와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도시일용노동에는 매달 25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나이, 경력, 기술 정도 및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이미 받고 있던 일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위 사고일부터 사망시인 1993.10.23.까지 1년 10개월(월 미만 버림) 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보통 성인남자와 비슷한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1) 위 사고일인 1991.11.29.부터 그 치료종결시인 1993.4.6.까지의 16개월(월 미만의 일수는 순차 다음 기간으로 넘김) 간은 매달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하는 수입, 즉 ① 1991.11.29.부터 1992.1.28.까지의 최초 2개월 간은 1991.11.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402,500원(16,100×25)씩의, ② 그 다음날부터 1993.1.28.까지의 12개월 간은 1992.1. 당시의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482,500원(19,300×25)씩의 ③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3.28.까지의 2개월 간은 1993.1. 당시의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530,000원(21,200×25)씩의 각 수입을 전부 상실하고, (2)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이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1993.10.23.까지 6개월 간은 1993.1.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530,000원 중 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금 53,000원(530,000×10/100)씩의 수익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¹ 원고가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7,682,840원{402,500×1.9875+482,500×(13.5793-1.9875)+530,000×(15.4580-13.5793)+53,000×(21.0074-15.458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흉부 및 복부, 우서혜부 및 대퇴부, 슬부 등의 부위에 입은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비로 금 6,900,000원, 우대퇴부골절에 대한 내금속제거수술비로 금 1,500,000원 등 합계 금 8,4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을 것이 일응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외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 7,682,840원이 되나, 여기에 앞에서 본 소외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액은 금 5,377,988원(7,682,840×70/100)으로 줄게 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자(자동차종합보험)인 소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치료비로 1994.4.20. 세일병원에 금 360,000원, 같은 달 29. 동마산병원에 금 13,682,120원, 같은 해 5.11. 한미정형외과에 금 1,927,69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소외인에게도 그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의 상환조로 1992.10.19. 금 549,000원, 1993.1.11. 금 126,000원을 지급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위 치료비 등의 합계 금 16,644,810원 중 소외인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4,993,443원(16,644,810×30/100)은 소외인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금을 다시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384,545원(5,377,988-4,993,443)이 된다. 다. 위자료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 모인 원고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에게 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384,545원(재산상 손해 384,545+위자료 5,000,000)에 이르는바, 소외인의 그와 같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외인이 1993.10.23.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84,545원( 망 소외인의 손해금 5,384,545+원고 자신의 손해금 2,000,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위 금원 중 망 소외인의 손해금 5,384,54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1.11.2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4.2.25.까지의 기간과 원고의 손해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같은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3.8.26.까지의 기간은 민법 소정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원심판결 중 위 망 소외인의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금 11,004,83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구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망 소외인의 손해액으로는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위 금 11,004,837원으로만 한정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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