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심갑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719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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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2(29%)파기1(14%)기각1(14%)원고승1(14%)결과 미상1(14%)
2004노2001·창원지방법원·2005-12-27·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기각
기각
2004노2587·창원지방법원·2005-06-09·도박·사행행위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와 무관하게 고가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2557·창원지방법원·2005-05-26·조세포탈
피고인A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벌금
벌금 1,138만원
2005로12·창원지방법원·2005-02-25·사기
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노동 중이라 약식명령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넘김.
파기
파기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폭행상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실형
8개월 (실형)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8만원 / 청구 6,655만원)
93브8·창원지방법원·1994-02-14·기타 형사
화재로 호적 멸실 후 재제 과정에서 누락된 무적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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