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로12창원지방법원 2심2005-02-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노동 중이라 약식명령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넘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5로12 사기 사건(2005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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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A에게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A에게 송달되어야 했으나, 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다.
- 약식명령 송달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2004년 9월 6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는 방법)로 대신했다.
- 피고인A는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공시송달된 약식명령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으나, 이는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식명령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을 지나쳤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이 피고인A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전 결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불인정)을 취소하고, 피고인A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A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봤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하기 전에 피고인A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A가 약식명령을 알게 된 시점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약식명령을 받지 못한 사유가 피고인A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다시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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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 1. 31.자 2005초기4 결정
【주 문】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고약(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원심법원’이라 한다)에서 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될 당시 항고인은 타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후 부산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04. 8. 19. 항고인에 대한 2004고약(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에서 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자 2004. 9. 6.자로 공시송달한 사실, 항고인은 그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당시 항고인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종전의 거주지에서 떠나 있었는데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는바, 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받았고 그로 인하여 항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약식명령에 관한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갑보(재판장) 박종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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