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호적 멸실 후 재제 과정에서 누락된 무적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3브8 형사 사건(1994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이 1949년 남편과 혼인했으나 1953년 화재로 호적이 소실된 후 재작성 과정에서 남편이 그녀를 누락시켜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며 남편의 아들 호적에 그녀를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은 1949년 5월 27일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 1950년경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1953년 11월 23일 시아버지의 본적지인 OO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호적이 소실되었습니다.
- 1954년 12월 20일 호적을 다시 만들 때 남편이 여성을 누락시키고 다른 여성을 처로 신고했습니다.
- 이후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남편이 호주를 상속받아 새 호적을 만들 때,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호주를 상속받을 때에도 여성은 계속 누락되어 무적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적에서 여성에 관한 기록이 빠진 것은 명백한 누락에 해당합니다.
- 호적법 제116조와 제120조에 따라 호적에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이 무적자가 된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화재와 남편의 누락 때문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남편의 아들은 호주상속인으로서 현재 호적의 주인이므로, 그 호적에 여성을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재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무적자가 된 경우, 법원이 호적 정정과 취적을 허가하여 권리를 회복시켜 준 사례입니다. 호적 누락이 명백하면 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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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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