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브8창원지방법원 2심1994-02-14 선고검수완료

화재로 호적 멸실 후 재제 과정에서 누락된 무적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3브8 형사 사건(1994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이 1949년 남편과 혼인했으나 1953년 화재로 호적이 소실된 후 재작성 과정에서 남편이 그녀를 누락시켜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며 남편의 아들 호적에 그녀를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은 1949년 5월 27일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 1950년경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1953년 11월 23일 시아버지의 본적지인 OO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호적이 소실되었습니다.
  • 1954년 12월 20일 호적을 다시 만들 때 남편이 여성을 누락시키고 다른 여성을 처로 신고했습니다.
  • 이후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남편이 호주를 상속받아 새 호적을 만들 때,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호주를 상속받을 때에도 여성은 계속 누락되어 무적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적에서 여성에 관한 기록이 빠진 것은 명백한 누락에 해당합니다.
  • 호적법 제116조와 제120조에 따라 호적에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이 무적자가 된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화재와 남편의 누락 때문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남편의 아들은 호주상속인으로서 현재 호적의 주인이므로, 그 호적에 여성을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재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무적자가 된 경우, 법원이 호적 정정과 취적을 허가하여 권리를 회복시켜 준 사례입니다. 호적 누락이 명백하면 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사건본인】 망 【상 대 방】 【원심판결】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1993.6.18. 93호파264, 265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973 호주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사건본인의 제적 중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하며,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신청외 2의 제적 중 위 망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함을 각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첨부된 신청외1의 호적등본,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신청외2,3의 각 제적등본, 신청외4의 호적등본, 의령읍장 작성의 호적관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탐지 및 지문전과조회촉탁결과, 부산사하경찰서장의 경찰청장에 대한 신원조회의뢰결과, 신청인의 의령읍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결과 및 당심증인신청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청인은망 신청외 3, 망5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신청외2의 장남인망 사건본인과 결혼하여 1949.5.27.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1950.경 위사건본인과의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는데, 1953.11.23. 위신청외 2의 본적지인 의령읍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위신청외 2의 호적이 멸실되어, 1954.12.20. 위신청외 2의 호적을 재제할 당시 위사건본인이 신청인을 그 재제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위신청외 2의 호적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고(그 대신 위사건본인이 자신의 처로 신고한상대방이 1954.6.16. 위사건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신청외 2가 1960.9.7. 사망하여 위사건본인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의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위사건본인이 1984.1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신청외1(위사건본인과상대방 사이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로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기재가 각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무적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신청외 2 및사건본인의 각 제적에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누락된 것은 그 기재에 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제적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위와 같은 위 각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신청인을 위사건본인의 호주상속인인 위신청외 1의 호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호적정정과 취적을 각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