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886창원지방법원 2심2010-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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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원고는 진산운수와 트럭에 대한 공제계약을 맺었다.
- 2007년 10월, 피고는 공사업체로서 진산운수로부터 트럭과 운전기사를 임차해 공사 자재인 유로폼을 옮기던 중 크레인 조작 실수로 다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보상금 총 67,89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공제계약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해 대인배상Ⅱ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지급한 42,67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승낙조합원이 아니며,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사고로 다쳤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가 공제계약 약관상 면책 대상인 '승낙조합원'인지와 면책조항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며 면책조항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차료를 내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 자신의 업무에 사용했고, 운전기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했다. 이런 점에서 피고는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면책조항은 사고 당시 승낙조합원이 다쳤을 경우 대인배상Ⅱ 보상을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는 법률이나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 피고가 차량 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운전기사와 진산운수가 운행을 주도했다고 해도,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대인배상Ⅱ 보상 책임이 없다.
- 피고가 주장한 후유장해 등급 상향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미 받은 대인배상Ⅱ 보상금 42,67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약관상 면책 대상인 '승낙조합원'에 해당해 대인배상Ⅱ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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