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544청주지방법원 1심2012-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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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5544 민사 사건(2012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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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월 27일경 사업주체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 1998년 3월경 사업주체가 사업 부지 내 총 112,077㎡에 도로를 개설해 피고에게 기부채납(공공에 무상으로 넘김)하기로 약정했고, 1998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왔다.
  • 2010년 10월 25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월 24일까지의 부당이득금 46,7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래 사업주체가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자,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며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월 24일까지의 부당이득금 46,74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래 사업주체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원고도 그러한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해 무상 통행 권리를 준 것이거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사업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스스로 도로를 개설해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파트에 진입할 수 없었고,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던 회사도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토지가 비과세로 지정된 점도 고려했다.
  • 1998년 도로가 개설된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원래 소유자 측도 부당이득과 관련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 또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 회사들의 부기등기 시점에도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사용수익 제한 부담을 알거나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했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쓰이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면, 그 토지를 나중에 사들인 사람도 그러한 제한 부담을 안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로로 쓰이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기부채납이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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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7699·서울고등법원·2024-07-24·2심·기각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패소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05528·대구지방법원·2006-08-11·1심·원고 승소

대구광역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고 점유·관리해 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금2012 5544 원고주식회사○○○○○○ **** 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 피고청주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 ****,,, 변 론 종 결2012. 7. 13. 판 결 선 고2012.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46,740,000 - 2 -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5%,20%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토지 라.(‘1, 2, 3, 4, 5 ’ 하고 위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내지 각 토지는에‘’),141998. 7. 30. ,◎◎◎◎◎◎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달 에 각 합자회사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531.◈◈◈◈◈◈ 다가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010. 10. 25.. 나 합자회사이하이라 한다 은경 피고로부터 이.(‘’) 1994. 1. 27.○○○○○○○○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 필지상의 임대아파트 건축에-14○○○ ○○ 관한 사업계획승인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받았고경 이 사건 사(‘’), 1995. 12. 8. 업의 사업주체가에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로 변경되(‘’)○○○○◎◎◎◎◎◎◎◎ 었으며에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에서, 1996. 11. 18.◎◎◎◎◎◎◎◎◎ 로 변경되었다.◎ 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1998. 3.◎◎◎◎◎◎ 사건 사업 부지 내 총 필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112,077㎡ 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포장된경 이후로 이 사건,1998. 각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115,215,1 - 3 - 증 을 제 호증의 을 제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22,3, 4, 6, 7,,○○○ 취지 주장 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 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부터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2010. 10. 25.2012. 1. 24. 금 합계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46,740,000.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이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 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취득하· 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1)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 4 -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 2006. 5. 12.   2005 31736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1998. 3. ◎◎◎◎◎◎ 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호증 을 제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1, 2 ,1, 6, 7, 15 (),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 고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 ◎◎◎◎◎◎ 채납하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도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파 트에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승인받았던, ③○ 도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④ 이 사건 각 토지가 비과세로 지정된 점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 1998. ⑤ 된 이후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2010. 10. 25.◎◎◎◎◎◎ 은 물론 합자회사 ****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2)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 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 다(1998. 5. 8.97 판결 참조5284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증,115,6, 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 ① 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는 물론 원고와 합병되기, 전의 법인인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할 당시인및 위2002. 10. 5. 회사합병으로 인해 원고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할 당시인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2006. 11. 26. 점및 원고 역시의 부도 후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 ② ●●●●●●◎◎◎◎◎◎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 수,· 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 - 6 - 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은 피고와의(1), ◎◎◎◎◎◎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에이 부도가 나 이 사,◎◎◎◎◎◎ 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여 위 증여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실효가 되었 으므로의 사용수익권 포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 유권상실로 인해이 위 기부채납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행불능의 원인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위 증,◎◎◎◎◎◎ 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기부채납 약정이 실효되어 무 효로 된다거나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회복, ◎◎◎◎◎◎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2),◎◎◎◎◎◎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효력을 갖는, 위 약정의 존재 및 효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효력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승계◎◎◎ 인인 원고에게도 승계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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