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05528대구지방법원 1심2006-08-11 선고검수완료

대구광역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고 점유·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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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05528 민사 사건(200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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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3월 2일 공매 절차에서 OO지역 소재 도로 542㎡를 123,50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 이 토지는 1924년 11월 25일경 대구-경산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바뀌었고, 그 무렵부터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 1981년 7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 토지가 피고인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된 이후, 피고가 현재까지 이 토지를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관리해 왔다.
  • 피고는 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 즉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2005년 10월 4일 소송을 제기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6년 8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매로 낙찰받은 사유 토지를 대구광역시가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도로로 편입해 사용해 온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환 범위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실제 이용 상황인 '답'(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료 상당액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고 보았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한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2001. 3. 27. 선고 2000다64472)을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가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편입될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뺀 금액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이 토지는 도로로 편입될 당시 지목이 '답'이었으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 임료 상당액이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 사용해 왔다면, 오랜 기간 점유해 왔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반환 금액은 도로가 된 현재 상황이 아니라 도로로 편입되기 전 실제 이용 상황(여기서는 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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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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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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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2785·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31678·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31·1심·기각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2024-12-17·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5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5198·부산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544·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기각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287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618·수원지방법원·2009-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05528 원 고 000 피 고 대구광역시 소 제기일 2005. 10. 4. 판결 선고일 2006. 8. 11. 쟁 점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 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 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 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결과 (주문)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245조, 민법 제74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4. 3. 2. **** 도로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윈차에서 대괈 123,500,000원에 낙찰받아, 위 토 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 3. 17. 윑수 제13304호로 소유권이위등 기를 경료하씀음. 나. 이 사건 토지는 1924. 11. 25.경 대구-경산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그 무렵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일반공중 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1981. 7. 1. 행정구역 변경으로 피고로 편입된 이래 프재까지 피고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를 윐유, 관리하고 있음. ○ 쟁윐 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방재정법 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 우 자주윐유의 추정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윐 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법원의 판단 가. 윐유자가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윐유라는 추정은 깨 어지고, 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밟거 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윐유의 추정 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 하씀다고 하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 효항변을 배척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윐 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프실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 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 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 용되지 않던 이 사건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윐유하게 된 것이고, 도로 로 편입될 당시의 프실윁인 이용 상황이 ‘답’이었으므로, 피고가 반환하 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이위의 지목인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위제로 산출한 임료상당액임. □ 판결의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를 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 자주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프실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 다19804 판결,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 35559 판결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프실윁인 이용 상황이 ‘답’이었으므로, 피고가 반환 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위제로 산출한 임료상 당액임을 확인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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